[윤재필의 법률정보] 혁신적이라던 P2P 투자플랫폼 피해자 속출...적극적인 대처 필요
[윤재필의 법률정보] 혁신적이라던 P2P 투자플랫폼 피해자 속출...적극적인 대처 필요
  • 김정민
  • 승인 2020.07.02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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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경제] 50대 남성 A는 우연한 계기로 지인과 함께 투자설명회에 참석했다가 사업 관계자라는 B에게 ‘인터넷에서 원숭이 캐릭터를 다른 사람들과 사고팔기만 하면 4일에 한 번 12%씩, 한 달에 7번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최근 유행이라는 P2P 투자플랫폼 ‘몽키레전드’에 투자하기로 했다. B는 또한 투자자들에게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이다’,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회사가 책임지겠다’고도 했다. 

B의 말을 믿고 A는 400만원, 동석했던 A의 지인은 1천만원을 캐릭터 구매에 사용했다. 그러나 약속한 시간인 4일이 지나 12일이 지나도 캐릭터는 팔리지 않았다. 둘에게 소개를 받고 참여한 다른 지인 역시 1천만원을 투자했지만 마찬가지로 캐릭터를 팔 수 없었다. 결국 A를 비롯한 3명은 경찰을 통해 B를 사기, 유사수신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해 말, 몽키레전드라는 P2P(Peer to Peer, 사용자 간 쌍방향 전송) 투자 플랫폼이 국내에 알려졌다. 캐릭터를 구매, 일정 기간 보유하면 12%~16%의 이자를 포함해 판매할 수 있는 방식으로, 회사는 구매자와 판매자를 알선하는 역할로 건당 2~6달러의 수수료를 챙긴다. 등장 초기, 명확한 가치의 창출은 없으나 이익을 보장한다는 광고에 사기 의혹이 있었으나 회원들이 캐릭터를 사고팔 때 대금을 회사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플랫폼만 제공할 뿐이고, 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만 챙길 뿐이라 회사가 플랫폼을 없애고 도망갈 이유도, 투자금 손해도 없다는 등 지속적인 홍보로 많은 이용자가 생겼다. 인터넷에는 한 달 만에 몇 배의 수익을 올렸다는 등 성공담이 줄을 이었다. 플랫폼의 성공에 드래곤스타, 호텔킹, 크립토캐슬 등 유사 투자 플랫폼도 등장했다. 

이들 업체는 꾸준히 ‘혁신, 안전한 투자, 합법’ 등을 표방하며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꿈은 오래가지 못했다. 최근 각종 매체를 통해 위험성이 알려지고 회원의 유입이 감소하며 거래량도 마찬가지로 감소하기 시작, 그 후 수시로 거래가 중단되는 등, 투자금이나 수익의 환수가 어려워지던 중 몽키레전드와 함께 P2P 재테크의 대표주자로 불리던 드래곤스타 운영진이 잠적한 사실이 6월 24일 알려졌다. 우려가 사실이 된 것이다. 피해자는 대부분 주부, 50대 이상 중장년층에 몰려있다.

누구라도 높은 수익률에 투자를 하려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결국 캐릭터를 구매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결국 구매자가 점점 줄어들 수 밖에 없으며, 마지막 폭탄을 끌어안게 되는 피해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이들 업체는 합법적인 재테크라고 광고를 해왔다는 부분에서 사기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며, 실상 상품의 변화만 있었을 뿐 다단계, 유사수신 행위와 같다 볼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이와 같은 상품에 피해를 받았거나 아직 피해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의심이 든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해자 모임을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

윤재필 법무법인 제이앤피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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