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수의 법률정보] 이 정도는 괜찮겠지 방심하는 범죄행위 배임·횡령
[김상수의 법률정보] 이 정도는 괜찮겠지 방심하는 범죄행위 배임·횡령
  • 김정민
  • 승인 2020.07.0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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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경제] 중소기업A의 제품 개발자로 일하던 B씨, 진급 문제로 불만이 쌓여 다른 회사를 알아보던 중 더 나은 조건의 동종 회사를 찾아 이직에 성공하게 됐다. 새 회사에서 마침 A회사에서 개발하던 것과 유사한 제품을 개발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된 B씨는 보유 중이던 A회사의 자료를 새 회사에 제공 제품을 출시하게 됐고, 뒤늦게 사실을 안 A회사는 업무상 배임, 영업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B씨를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업무보안이 철저하게 지켜지지 않는 중소기업 등에서는 고발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자주 일어나는 일이다. 범죄 행위와 의도의 입증이 어려워 처벌이 흔하지는 않으나, 형법 제355조에 따르면 횡령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배임의 경우 같은 정도로 무거운 처벌을 하고 있으며 해당 혐의는 피해액이 큰 경우가 많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아 형이 더욱 무거워지는 일 또한 많다.

배임(背任)은 대부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인 횡령과 같이 언급되지만, 배임에는 조금 더 나아가 임무를 저버리는 것으로 재물이 아닌 이득에 손해를 입히는 것도 포함한다. 대표적인 배임의 사례로 상품을 적정 가격보다 싸게 팔거나 거꾸로 원재료를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그룹 차원에서 계열사를 지원하려고 다른 계열사를 희생시킨 사례, 회사의 영업비밀을 빼돌리는 경우가 있다.

최근 한 대기업의 장남이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일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해당 기업의 임원 C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으며 같은 회사의 임원 2명과 법인에도 각각 집행유예 및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제조·유통 과정에 C가 최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를 거래 과정에 끼워 넣는 일명 ’통행세‘방식 등으로 수십억원의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이런 지원행위는 피고의 경영권 승계 비용을 보전하려는 측면이 강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며 “판로개척 등 경영판단은 개입돼 있지 않고, 오직 피고인의 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행위로 참작할 동기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배임·횡령의 쟁점은 ‘임무 위배’와 ‘배임의 고의’ 여부라 할 수 있다. 경영 등 업무 행위에 있어 다양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 올바르다고 생각한 판단이 배임으로 보일 수 있다.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법률 전문가와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혐의를 벗는 방안이 될 것이다.

김상수 법무법인 선린 대표변호사
김상수 법무법인 선린 대표변호사

김상수 법무법인 선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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