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 가능한 오피스텔 청약 열기…”투자가치 달라”
전매 가능한 오피스텔 청약 열기…”투자가치 달라”
  • 이동욱
  • 승인 2020.07.0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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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전매 가능하고 청약 문턱 낮아
주요 오피스텔 분양단지. 표=각 사 제공

[스마트경제] 최근 비규제지역 오피스텔 청약 시장이 뜨겁다. 정부의 아파트 규제가 잇따르면서 청약이나 분양권 전매가 갈수록 어려워지자 비교적 문턱이 낮은 오피스텔에 수요자들이 몰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비규제지역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권 전매가 바로 가능해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일례로 올 6월 경기도 의정부에서 청약을 받은 ‘힐스테이트 의정부역’ 오피스텔은 60실 모집에 8,702건이 접수되며 145.0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계약 당일 전 실이 완판됐다. 이 단지는 6.17부동산대책으로 의정부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모집공고가 나와 규제를 피했다.

또 같은 달 분양한 ‘해운대 중동 스위첸’ 오피스텔은 396실 모집에 3만6830건이 접수돼 93.0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 단지는 비규제지역인 부산 해운대구에 들어서는 신규 오피스텔로 높은 인기를 끌었다.

업계에서는 규제지역 오피스텔의 경우 이미 아파트 못지 않은 전매제한 규제를 받고 있는 가운데 6.17부동산 대책으로 규제지역이 확대되면서 비규제지역 오피스텔의 희소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오는 8월부터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지방 광역시 아파트 전매제한도 강화될 예정이어서 비규제지역 오피스텔의 인기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6.17부동산대책을 통해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중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데다 경기 10개 지역, 인천 3개 지역, 대전 4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 100실 이상으로 분양하는 오피스텔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반면, 비규제지역 오피스텔은 바로 전매가 가능하다.

아파트 대비 청약 문턱이 낮은 점도 오피스텔의 인기 요인이다. 비규제지역 오피스텔은 청약통장, 거주지 제한, 주택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이러한 가운데 전매가 비교적 자유로운 신규 오피스텔이 공급돼 눈길을 끈다. 

대림건설과 대림코퍼레이션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일원에서 ‘e편한세상 시티 부평역’을 분양 중이다. 이 단지는 지하 6층~지상 20층, 3개동, 오피스텔 전용면적 23~41㎡ 1208실로 구성되며, 지상 2~3층 오피스 156실, 지상 1층 근린생활시설 18실로 이뤄져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울산광역시 중구 성남동 일원에서 ‘울산 태화강 아이파크’를 분양 중이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36층, 2개동, 오피스텔 전용면적 31~59㎡ 총 377실 규모로 구성되며, 지상 1층~3층은 상업시설이 들어선다. 

동우개발과 아이제이건설이 시공하는 ‘중앙하이츠 관평’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 일원에서 분양 중이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10층, 1개동, 전용면적 23~46㎡ 총 402실로 구성된다. 

금성백조건설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동에서 ‘수완예미지 어반코어 파크힐스’를 분양 중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0층, 5개동, 전용면적 21~47㎡ 총 612실로 구성된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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