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규제자유특구에 부산·충남 등 7곳 지정
3차 규제자유특구에 부산·충남 등 7곳 지정
  • 이동욱
  • 승인 2020.07.0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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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합쳐 국내 총 21곳
부산시가 블록체인에 기반한 금융·의료분야 서비스 실증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부산시가 블록체인에 기반한 금융·의료분야 서비스 실증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스마트경제] 부산시가 블록체인에 기반한 금융·의료분야 서비스 실증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에서 제3차 규제자유특구로 부산 등 7곳이 최종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특구는 부산(해양모빌리티), 대구(이동식 협동로봇), 울산(게놈 서비스산업), 강원(액화수소산업), 충남(수소에너지 전환), 전북(탄소융복합산업), 경북(산업용헴프)이다.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핵심 규제들을 완화하는 제도로, 지난 4월 발효된 개정 지역특구법으로 처음 도입됐다. 그동안 특구로 지정되지 못했던 충남이 신규로 지정됨에 따라 총 21개로 명실상부한 전국 규모의 규제자유특구 모습을 갖추게 됐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지자체 사업이 특구로 지정되면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해 새로운 사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중기부는 지자체 사업이 특구로 지정되면 규제나 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해 새로운 사업을 펼칠 기회가 생겨나는 만큼, 해당 지역에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에 지정된 7개 특구는 향후 4년 내 매출 1조5000억원, 고용효과 4390명, 174개사의 기업 유치가 예상된다. 2030년까지는 매출 12조6000억원, 고용효과 5만7374명, 기업유치 1544개사가 목표다.

중기부는 이들 특구 내 혁신기업 등 지역 소재 중소벤처기업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지도록 올해 하반기 420억원 규모의 규제자유특구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로 신시장을 개척하고 자율적인 시장참여로 혁신벤처와 스타트업이 디지털 경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가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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