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 전쟁' 美 ITC 메디톡스에 손...대웅제약 "명백한 오판"
'보톡스 전쟁' 美 ITC 메디톡스에 손...대웅제약 "명백한 오판"
  • 권희진
  • 승인 2020.07.0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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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이의 절차 착수...최종결정서 반드시 승소할 것”
메디톡스 “판결 토대로 국내 민∙형사도 신속히 진행할 것”

 

[스마트경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6일 (현지시간)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 예비 판결에서 대웅제약의 주름개선제 ‘나보타’에 대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라며 수입금지 10년의 예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은 ITC로부터 공식적인 결정문을 받는 대로 이를 검토한 후 이의 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해 1월 엘러간(현 애브비)과 함께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일부를 도용했다며 미국 ITC에 제소한 바 있다. 예비 판결은 오는 11월까지 ITC 전체위원회의 검토를 거치게 되며 미국 대통령이 승인하면 최종 확정된다.

나보타는 대웅제약이 지난 2014년 국내에서 출시한 보툴리눔 톡신 제제로, 지난해 초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허가를 받았다. 국산 보툴리눔 톡신 제제로는 처음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한 제품이기도 하다.

양사는 주름개선제 보톨리눔 톡신을 두고 5년째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메디톡스는 2016년 “전(前) 직원이 균주와 생산공정을 대웅제약에 넘겼다”며 2016년 경찰에 진정을 냈으나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메디톡스는 다시 2017년부터 국내에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국내 보툴리눔 톡신 제제 업계에서는 ITC가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준 데 따라 균주 출처 분쟁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대웅제약 측은  구속력이 없는 예비판결로 이의제기 방침을 밝혔다.

대웅제약은 “이번 예비결정은 행정판사 스스로도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균주 절취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명백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16s rRNA 차이 등 논란이 있는 과학적 감정 결과에 대하여 메디톡스측 전문가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했거나, 메디톡스가 제출한 허위자료 및 허위 증언을 진실이라고 잘못 판단한 것이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메디톡스의 제조기술 도용, 관할권 및 영업비밀 인정은 명백한 오판임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을 적극 소명하여 최종판결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웅제약은 나보타 사업에 대한 우려 확산에도 불구 오히려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대웅제약은 미국 파트너사인 에볼루스로부터 4천만불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에볼루스는 충분한 현금을 바탕으로 미국 내에서 더욱 공격적인 마케팅을 이어 나갈 수 있게 됐고, 대웅제약은 추후 주식전환을 통한 큰 이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대웅제약은 에볼루스와 일치된 파트너십으로 미국에서의 사업을 더욱 확장시켜 나간다는 복안이다.

반면 메디톡스는 통상 ITC가 한번 내린 예비 판결을 번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기를 잡았다는 분위기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기술을 도용했음이 이번 판결로 명백히 밝혀졌다”며 “이번 판결은 대웅제약이 수년간 세계 여러 나라의 규제 당국과 고객들에게 균주와 제조과정의 출처를 거짓으로 알려 왔음이 객관적으로 입증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영업비밀 도용이 확인된 미국 ITC의 예비판결은 번복된 전례가 흔치 않기 때문에 이번 예비 판결은 최종 결정이나 다름 없다”고 전했다.

이어 “관련 자료가 제출되면 한국 법원은 물론 검찰에서도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는 ITC의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낼 것으로 확신한다"며 “미국 ITC에 제출된 여러 증거자료와 전문가 보고서를 통해 현재 진행중인 소송을 더욱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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