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시중은행, 신탁상품 문자메시지 광고로 80억원대 과태료 처분
4대 시중은행, 신탁상품 문자메시지 광고로 80억원대 과태료 처분
  • 복현명
  • 승인 2020.07.0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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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30억원으로 과태료 가장 많아
국민은행 25억원, 우리은행 20억원, 농협은행 10억원 순
은행권, 특정금전신탁 광고 불가능한데도 실적 올리기 위해 경쟁 ‘치열’
NH농협은행(좌측 상단, 시계방향),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본점 전경. 사진=각 사.
NH농협은행(좌측 상단, 시계방향),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본점 전경. 사진=각 사.

[스마트경제] NH농협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KB국민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이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탁상품을 광고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총 80억원대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신탁상품을 홍보, 자본시장법상 규정을 위반해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1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신탁상품은 은행 등 금융사가 개인이나 법인 등 고객으로부터 예금을 받아 일정기간 동안 자산을 운용해 수익을 돌려주는 금융상품으로 이 중 특정금전신탁은 고객이 맡긴 돈을 주식, 채권, 기업어음(CP),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등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등을 보면 은행은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한 특정금전신탁 홍보를 할 수 없다. 저금리로 예적금 상품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기 고수익을 제공하지만 원금 손실 위험도가 높아 은행에서 특정금전신탁을 가입해도 예금자 보호대상 금융상품이 아니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먼저 농협은행 25개 영업점 소속 직원 26명은 지난 2018년 3월부터 3개월간 3만1063건의 주가연계신탁, 특정금전신탁(ELT) 상품 등 광고문자를 불특정 다수 고객에게 발송하는 방법으로 특정금전신탁 투자상품 등을 홍보했다.

또 고객 투자성향보다 더 위험한 상품을 팔면서 고객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금융당국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농협은행 11개 영업점은 지난 2016년 7월부터 1년 6개월간 투자성향이 초고위험보다 낮은 고객에게 초고위험상품인 ELT 상품을 9억4700만원 어치 판매했다. 그런데도 이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고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확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금전신탁은 투자자가 계약서에 자필로 운용자산의 종류·비중·위험도 등을 직접 적도록 해야 하는데 농협은행 8개 영업점은 3억5000만원의 특정금전신탁을 판매하면서 이 규정을 위반했다. 고객 자필 내용이 없거나 담당자가 대신 작성하고 서명만 받았다.

우리은행도 지난 5월 같은 이유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에 20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의 경우 특정금전신탁 홍보금지 규정을 위반해 각각 30억원, 25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들 세 은행은 파생상품 투자권유 자격이 없는 직원이 같은 영업점 내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의 사번을 이용해 주가연계증권(ELS) 특정금전신탁계약 투자를 권유했다.

우리은행은 관련 자격이 없는 42명의 직원이 701명의 고객에게 399억원 가량의 신탁상품 투자를 권유하거나 투자를 권유할 수 없는 자기 발행 고위험채권을 단일 운용대상으로 하는 5개 사모펀드를 출시해 판매했으며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무자격 직원 7명이 각각 69명, 153명의 고객에게 40억원, 96억원 가량의 신탁상품을 권유했다.

특히 신한은행은 신탁재산을 집합 주문할 때 채권 등 취득·처분한 뒤 신탁재산별로 임의로 배분해 금융당국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국민은행의 경우 무자격 직원이 2871명의 고객에게 1652억원 규모의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듯 시중은행이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서도 신탁상품 광고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저금리 시장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먹거리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신탁상품의 실적은 상승해서다.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 신탁상품 총 수탁고는 480조4000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10.4% 증가했다. 이에 금융당국도 특정금전신탁계약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사는 판매원칙을 꼭 지켜야 하고 설명의무 이행을 철저히 해야한다”며 “단기간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는 신탁계약을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투자자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대처하는 등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현명 기자 hmbo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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