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수의 법률정보] 국내에서는 규제 및 처벌 대상인 대마관리법
[김상수의 법률정보] 국내에서는 규제 및 처벌 대상인 대마관리법
  • 김정민
  • 승인 2020.07.0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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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경제] 대마초가 합법인 캐나다에서 가끔 대마초를 피우기도 하며 유학 생활을 한 A씨,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A는 짐을 정리하던 중 우연히 섞여 들어온 대마초를 발견했다. 피워 볼까 생각도 했으나 한국에서 대마는 불법이라는 생각에 이내 그만두고만 A. 얼마 후, 오랜만에 만난 친구 B와 캐나다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중 대마초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됐고 A는 마침 발견했던 대마초가 생각나 B에게 궁금하면 피워보라며 건넸다. 그러나 B는 이후 클럽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고, 공급책으로 A도 함께 기소됐다.

해외여행, 혹은 장기간 채류하면서 마약을 접할 기회가 있는 유학 이후 소량의 마약을 의도치 않게 반입 후 지인에게 선물과 같은 생각으로 건네준 후 마약사범으로 기소된 사례다. 특히 대마초의 경우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속칭 ‘입문용’ 마약으로, 수요와 공급이 워낙 많고 헤로인 등에 비하면 중독, 위험성이 낮아 캐나다와 같이 합법화하거나 네덜란드 등 일부 허가하는 국가도 있어 가볍게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엄연히 마약류로 분류되어 처벌하고 있다. 약 3개월 이내의 대마 흡연은 검사를 통해 적발될 수 있으며 대마관리법을 통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취급, 허가, 검사 등 다양한 부분을 규제 및 처벌하고 있다.

1977년 첫 시행된 대마관리법에 따르면 대마초를 흡연 또는 섭취, 허가 없이 재배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상습범에는 각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하고 있다.

지난 19년 9월에는 재벌가 3세들에 대마를 건네고 함께 사용한 20대 공급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은 9월 1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C에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7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C는 평소 알고 지내던 재벌가 3세들에 대마 쿠키와 액상 대마 등 변종 마약 45g을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법원은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에 미칠 악영향이 크다”,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대마를 흡연했을 뿐 아니라 매수하고 판매도 했으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대마관리법 위반은 대마초가 흔한 약물이기 때문에 처벌 또한 가벼울 것이라 생각할 수 있으나 최대 10년까지 징역형이 가능한 마약범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의도치 않게 관련 혐의를 받게 됐다면 법률 전문가를 찾아 정확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상수 법무법인 선린 대표변호사
김상수 법무법인 선린 대표변호사

김상수 법무법인 선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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