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다주택자 종부세 ‘폭탄’… 1년내 집팔면 양도세 70%
[7·10] 다주택자 종부세 ‘폭탄’… 1년내 집팔면 양도세 70%
  • 이동욱
  • 승인 2020.07.1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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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이상·법인 최고세율 12% 적용
종부세·양도세·취득세 일제히 인상
앞으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율이 최고 6%로 인상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앞으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율이 최고 6%로 인상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스마트경제] 앞으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율이 최고 6%로 인상된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10일 밝혔다. 이번 보완대책은 앞선 6·17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이 안정되지 않고 오히려 집값이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한 데 따라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추진 방안에 따르면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이 적용된다. 현행 최고세율(3.2%)보다 2배 가량 최고세율이 높아지는 셈이다.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서도 중과 최고세율을 6.0%로 적용한다.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도 인상한다. 1년 미만 40%에서 70%로, 2년 미만 기본세율은 60%로 올린다. 다만 시행시기는 매물 유도를 위해 내년 종부세 부과일(2021년 6월 1일)로 유예했다.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도 인상한다.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중과세율은 현행 2주택 10%, 3주택 20%에서 각각 20%, 30%로 강화된다.

취득세도 오른다. 현재는 1~3주택은 주택 가액에 따라 1~3%가 적용되고, 4주택 이상은 4%, 법인은 주택 가액에 따라 1~3% 세율이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2주택 8%,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를 물린다.

임대등록제도를 개편한다. 단기임대(4년),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를 폐지한다. 그 외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되, 의무기간 연장(8→10년) 등 공적의무를 강화한다. 단기임대의 신규 등록과 장기임대로의 유형 전환을 막아 세제혜택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주택 공급을 근본적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를 위해 홍 부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과 지자체가 참여하는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홍 부총리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다주택을 보유하는 사례는 적으나 이로 인해 생겨나는 사회적 비용은 매우 큰 점을 고려하여 정부로서는 다주택 보유부담을 가중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부담을 대폭 강화하되, 종부세율 중과세율 인상으로 증가되는 수입은 서민 주거복지 재원 등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원입법을 통해 이 같은 세법 개정안을 발의,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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