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엽기행각 양진호, 대마초 이어 '횡령' 혐의 추가
폭행·엽기행각 양진호, 대마초 이어 '횡령' 혐의 추가
  • 김진환
  • 승인 2018.11.10 22: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 회삿돈으로 개인물품 등 구매 혐의 포착
폭행, 성폭력, 마약, 총포류, 저작권, 횡령 등 총 9개 혐의 적용
폭행과 강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폭행과 강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스마트경제] 폭행과 엽기행각으로 물의를 빚어 지난 9일 구속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3억여 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빼돌린 정황이 추가로 포착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웹하드 업체의 자금 흐름을 살펴보던 중 3억여원이 양 회장의 개인물품 구입 등에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양 회장에 대한 업무상 횡령 혐의를 추가하기로 했다. 

양 회장이 횡령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회장은 지난 2015년 경기 성남 위디스크 본사에서 게시판에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전직 직원을 불러 타 직원들이 보는 가운데 폭행하고 그 영상을 촬영케 한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지난 7일 오후 12시10분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체포한 뒤, 양진호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치고 경찰로 압송했다.

양 회장은 조사를 받기 전 경찰서 앞에서 취재진에 "잘못을 인정한다. 잘못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폭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까지 8개였지만, 이날 업무상 횡령까지 포함돼 전부 9개 혐의가 적용되게 됐다.

한편 이번 양 회장 사건의 시발점이 위디스크 전직 직원 강모씨는 지난 3일 경찰에 출석해 “양 회장이 자신을 폭행한 영상을 소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최근 언론사 취재로 알게됐다”며 “강한 충격과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고 입장을 전했다.

“본인은 양 회장의 폭력의 피해자기도 하지만, 불법적으로 영상을 촬영당한 몰카의 피해자이기도 하다”며 “지금도 사내폭력과 몰카 피해를 받는 분들의 심정을 헤아리게 되었다”고 말을 이어갔다.

강씨는 “양회장이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강조했다. “양진호 회장이 스스로 자신의 죄를 반성할 수 있길 바란다”며 “더이상 본인과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라며, 이번 일이 우리사회의 경각심을 주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진환 기자 gbat@dailysmart.co.k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