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재)서울대학교발전기금과 유산기부 확대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하나은행, (재)서울대학교발전기금과 유산기부 확대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복현명
  • 승인 2020.07.2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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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주(오른쪽) 하나은행 신탁사업단장이 채준 (재)서울대학교발전기금 상임이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하나은행.
이원주(오른쪽) 하나은행 신탁사업단장이 채준 (재)서울대학교발전기금 상임이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하나은행.

[스마트경제 복현명 기자] 하나은행이 (재)서울대학교발전기금과 신탁을 통한 유산기부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유산기부란 기부자가 ‘자신의 사후(死後)에 남겨질 재산’인 유산(遺産)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익단체 등 제 3자에게 기부하는 것으로 부동산, 현금, 주식, 사망보험금 등 다양한 재산으로 기부할 수 있고 기부 방식은 유언장 외에 신탁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번 업무 협약은 80대의 홀로 사는 김 모 여성이 3년전 아파트를 처분해 요양원에서 생활하던 중 신탁한 재산이 사후에 서울대학교로 기부한 사례가 계기가 됐다. 치매초기 진단을 받아 노후를 위한 안전한 재산관리가 필요한 김 모씨는 하나은행에 신탁해 자신의 생활비, 의료비 등 노후에 필요한 지출관리와 사후 서울대학교에 기부한다는 자신의 뜻을 남겼던 것이다.

신탁을 기반으로 자산관리와 상속설계에 특화된 하나은행의 100년 리빙트러스트센터와 유산기부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온 (재)서울대학교발전기금은 금번 협약을 계기로 더욱 다양한 방식의 유산 기부 활성화를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유산기부는 당장 전 재산을 기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부자가 원하는 방식에 따른 기부가 가능한 만큼 하나은행에서는 100년 리빙트러스트센터의 법률, 세무, 금융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많은 분들이 유산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하나은행의 100년 리빙트러스트센터는 개인과 기업의 맞춤형 자산관리와 상속설계를신탁을 기반으로 해 금전과 부동산, 주식 등 다양한 실물 재산까지 포괄하는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유산기부 분야에서도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원주 하나은행 신탁사업단장은 “신탁을 통해 손님의 소중한 유산기부의 꿈을 실현해 드릴 수 있어 감사하다”며 “(재)서울대학교발전기금의 유산기부 분야에서의 전문성에 하나은행의 자산관리와 상속설계의 전문성을 더하면 우리 사회의 모범이 될 유산기부 문화 확산의 기반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복현명 기자 hmbo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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