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민영주택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 이동욱
  • 승인 2020.07.2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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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소득기준, 130%로 상향
해외 거주자도 우선 공급 대상
민영주택에도 생애 최초 특별공급제도 물량을 만들고 신혼부부 소득 요건도 완화한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민영주택에도 생애 최초 특별공급제도 물량을 만들고 신혼부부 소득 요건도 완화한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스마트경제] 민영주택에도 생애 최초 특별공급제도 물량을 만들고 신혼부부 소득 요건도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각각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선된 청약제도는 9월 정부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 바로 시행된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기존보다 확대된다. 공공주택은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기존 20%에서 25%로 확대하고, 민영주택은 신설하기로 했다.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로 늘어난다.

생애 최초 특공은 소득기준과 해당 지역 거주기간, 통장 가입기간을 채우면 가점 등과 관계없이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리는 유형이다.

신혼부부 소득요건도 완화했다.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공공)과 민영주택에 신혼부부 특공 신청이 가능한 소득 기준을 종전 대비 10% 완화한다. 이렇게 하면 종전 기준이었던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에서 10%씩 늘어나 130%까지 확대된다. 맞벌이 부부는 140%까지 자격 요건이 주어진다.

혼인신고 이전 출생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도 1순위 자격을 받게 된다. 이 밖에도 해외근무 등 업무상 혼자 국외에 있는 경우도 우선 공급 대상자 청약이 가능해진다.

이밖에 개발제한구역 내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협의양도인에 대해서도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두기로 했다. 단, 무주택자에 한해 특별공급을 받게 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29일부터 9월 7일까지이며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9월쯤 시행할 예정이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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