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필의 법률정보] 단순 '꿀알바'의 유혹...보이스피싱 조직범죄로 실형 선고
[윤재필의 법률정보] 단순 '꿀알바'의 유혹...보이스피싱 조직범죄로 실형 선고
  • 김정민
  • 승인 2020.07.28 14:2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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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경제] 최근 좋은 알바 자리, 소위 ‘꿀알바’는 유명한 취업/아르바이트 중계 사이트보다 SNS에 많다는 소문을 들은 A. 검색을 시작하자마자 높은 일당의 아르바이트를 발견한다. 소개에 따라 SNS의 개인 메시지로 연락하자 담당자는 일당 3만원의 홍보 업무와 10만원의 현장 업무 두 가지 일이 선택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했고, 현장 업무를 선택한 A가 받은 설명은 해외 기업의 세금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업무로, ‘매니저’가 알려준 장소에 가서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만 하면 된다는 내용이었다.

일을 시작하고 며칠 뒤 A는 항상 현금으로 매번 다른 개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업무에 합법적인 일이 아니라는 짐작을 했으나 단순하게 전달만 하는 일이니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또 단시간 하는 일에 이런 돈을 주는 일이 어디 있겠느냐 하며 조금만 더 해 돈을 모으자는 생각에 일을 계속하게 됐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A는 연락받은 장소로 이동하던 중 현장을 급습한 경찰에 체포되고 말았다.

점조직으로 운영, 몸통의 검거가 쉽지 않은 보이스피싱 혐의 처벌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인출, 전달책 등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를 위반하게 되는 것이다. 가담 정도에 따라 추가적인 혐의가 적용되는 일도 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인출책 등 가담자에게는 범죄에 깊이 관여됐거나 범죄 수익을 상당 부분 챙기거나 하지 않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2017년 의정부지방법원은 구인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 후 지정 계좌에 입금하는 것으로 수차례 일당 10만원을 받은 A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적극적으로 범죄에 가담한 경우는 더욱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 2019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기,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B에 징역 2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B는 SNS의 ‘고소득 알바’ 글을 통해 조직에 접촉, 자신도 모집책 겸 수거책 역할에 참여하기로 했고 이후 문서 위조와 금융감독원 직원 사칭 등 다수의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검거 후, 징역형을 선고받은 B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을 방조했을 뿐 공범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 측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해 분업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이런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며 B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보이스피싱 전달책의 경우 단순한 알바로 알고 시작했으나 이후 범죄임을 인식하고도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과 단순 가담이기 때문에 잡히더라도 어느 정도 발뺌이 가능할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에 사로잡혀 행위를 지속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보이스피싱은 명백한 조직범죄로 단순 가담인 전달책 등도 엄정하게 처벌하고 있으니 의도치 않게 관련 혐의를 받게 됐다면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를 찾아 초기 조사 단계에서부터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 도움을 받아야 한다.

윤재필 법무법인 제이앤피 대표변호사
윤재필 법무법인 제이앤피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제이앤피 윤재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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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영 2020-08-04 18:24:37
사기방조죄 다음주선고예요
정말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