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고의’… 주식 거래 정지
증선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고의’… 주식 거래 정지
  • 김진환
  • 승인 2018.11.1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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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분식회계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 거래가 15일 중지됐다.
고의 분식회계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 거래가 15일 중지됐다.

[스마트경제] 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에 대해 고의성이 있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삼성바이오의 주식은 15일부터 거래가 정지됐다. 상장폐지 여부는 앞으로 논의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14일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재평가하기 위해 회계 기준을 변경했는데, 이게 고의 분식회계에 해당한다고 최종 결정을 내렸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에피스를 단독지배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한 것과 관련해 2012년부터 계속 美바이오젠社와 에피스를 공동지배하고 있었으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에피스를 연결해 회계처리한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삼성바비오가 이를 통해 에피스의 가치를 4조5000억원 부풀렸다는 것이 증선위의 판단이다. 삼성바이오는 에피스의 부풀려진 가치가 장부에 반영, 설립 이후 4년간 적자를 보던 삼성바이오가 단숨에 1조9000억원이 넘는 흑자 회사로 전환됐다.

증선위는 2012년과 2013년 회계처리를 ‘과실’로 2014년은 ‘중과실’로 판단했다. 증선위는 지금까지 제시된 증거자료와 당시 회사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삼성바이오가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 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하면서 이를 ‘고의’로 위반 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하고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했다.

또 이 일에 관여한 회계법인들에 대해서도 과징금과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삼정회계법인은 중과실 위반으로 과장금 1억7000만원을 부과하고 당해 회사 감사업무를 5년간 제한, 회계사 4명에 대한 직무정지를 건의했다. 안진회계법인은 과실에 의한 위반으로 당해 회사에 대한 감사 업무를 3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삼성바이오 주식도 거래가 정지됐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 주식은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매가 당분간 정지되고 거래소의 상장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거래소는 상장규정에 따라 현 시점에서의 기업의 계속성, 경영 투명성, 그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래해 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 측은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하지 않았고, 증선위의 발표 결과가 유감스럽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환 기자 gbat@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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