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필의 법률정보] 업무상횡령 등 횡령, 변호사가 말하는 횡령 혐의와 처벌 근거
[윤재필의 법률정보] 업무상횡령 등 횡령, 변호사가 말하는 횡령 혐의와 처벌 근거
  • 김정민
  • 승인 2020.08.11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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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경제] 공산품 재조사에서 20년 가까이 근무해온 A씨. 그간 성실함으로 직원 모두에게 인정받아온 A였지만 최근 남모를 고민이 있다. 지난해 회사의 경영 악화로 임금 지급이 어려웠던 시기에 제품 일부를 빼돌려 생활비를 포함한 자금을 마련했는데, 얼마 전 회사에서 재고 등, 재무상황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다. A는 횡령 사실을 들킬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가 조마조마하다.
 

 

위와 같은 사례는 형법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중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혐의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 볼 수 있다. 횡령 혐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행위를 저질렀을 때 받게 되는데, 해당하는 행위를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하고 저질렀을 때,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게 되는 것이다. 

혐의를 구성하는 큰 틀은 일반적인 횡령죄와 같으나 업무라는 조건의 차이가 있는 횡령과 업무상횡령 혐의는 처벌 내용에도 차이가 있다. 횡령 처벌은 혐의가 확정되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으나 업무상횡령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형의 최대 기준이 무려 두 배에 달한다. 업무상횡령 처벌이 더 강하게 이뤄지는 것은 ‘업무’라는 부분에서 얻은 타인의 신뢰를 이용하는 행위로 죄질이 더욱 나쁘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해당 업무의 지위로 인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경우가 많아, 업무상횡령 피의자는 구속, 체포 또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또한, 업무상횡령죄는 해당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 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일반적인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에 의해 더욱 강하게 처벌받는다.

그러나 업무상횡령 처벌은 상급자의 지시를 수행한 이후 해당 사안에 대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되는 등 억울한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아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임원 등 상급자가 경리·회계 등 재무 담당 직원에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하는 자금의 인출을 요구하는 등 잘못된 자금 운용 이후 사건이 밝혀지면 본인과 관계없이 담당자가 업무상횡령 행위를 저질렀다고 진술하는 것이다. 사안마다 구체적인 진행 내용은 다르겠지만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개인이 무죄를 주장, 누명을 벗기 위한 증거를 마련하기란 쉽지 않다. 

업무상횡령 관련 혐의는 사안의 심각성과 증거인멸, 도주 등 우려가 있어 긴급체포, 구속이 빈번히 이뤄지는 범죄행위다. 그러나 업무와 관련하여 피치 못할 사정으로 공금 등 재화를 사용하였으나 이후 합법적 처리가 불가능해 업무상횡령 처벌을 받는 등 일부 억울한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만약 의도와 다르게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게 됐다면 개인적인 대응보다는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전문적인 조언을 받고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윤재필 법무법인 제이앤피 대표변호사 
윤재필 법무법인 제이앤피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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