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1분 상식] 이제 스쿨존에서 안전운전은 필수!
[스마트 1분 상식] 이제 스쿨존에서 안전운전은 필수!
  • 복현명
  • 승인 2020.08.11 1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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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아동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 3월 24일 오전 서울 성동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표지판이 설치돼있다. 사진=연합뉴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아동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 3월 24일 오전 서울 성동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표지판이 설치돼있다. 사진=연합뉴스.

[스마트경제] 특정범죄가중법으로 스쿨존에서의 안전운전에 대한 인식이 점차 중요해 지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많은 지역인 스쿨존에서는 과연 어떤 사고들을 조심해야 할까요?

아이들은 작아서 차에 가려질 수 있어서 갑자기 나올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달리는 자전거는 빨간불이어도 차가 안 보이면 그냥 직진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산만하기 때문에 우회전해 오는 차를 보지 못하고 길을 건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스쿨존에서의 안전운전은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올해 3월 특정범죄가중법이 개정되면서 스쿨존에서 운전자가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교통사고 상해를 입힌 경우 징역 1~15년 혹은 벌금 500만원~3000만원에 처할 수 있으니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사진=삼성화재).

 

복현명 기자 hmbo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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