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필의 법률정보] 불법촬영 성착취물, 단순 소지만해도 아청법으로 처벌
[윤재필의 법률정보] 불법촬영 성착취물, 단순 소지만해도 아청법으로 처벌
  • 김정민 기자
  • 승인 2020.08.19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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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경제] 20대 남성 A씨는 동네 친구들과 함께 소속된 단체 대화방에서 친구 B가 올린 ‘야동’을 보게 됐다. 교복을 입은 여성이 나오는 영상의 일부만 보고 평소 해외 음란물 즐기던 B의 성향을 생각, ‘일본AV 겠지'라며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런데 A씨는 이후 B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유포로 처벌을 받으며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

지난 14일, 경찰이 텔레크램 ‘n번방’ 성착취물 소지 계정을 무더기로 발견,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형욱과 조주빈을 비롯한 주범의 검거에 이어, 다량의 성착취물을 공유한 정황이 드러난 유료회원이 수사선상에 올랐는데, 이번에는 불법촬영물을 단순 소지한 계정들도 대량 확인된 것이다. 확인된 계정의 수가 너무 많아 검거·구속 등 수사의 진행에 있어 전국 지방 경찰청이 나눠 맡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성착취물을 비롯한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를 받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그동안 불법 성착취물의 소지자는 해당 촬영물의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을 근거로 처벌받았다. 피해자가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불법촬영한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며 성인 대상의 불법 촬영 성착취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 모두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 규정이 추가됐다.

특히 아청법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은 크게 강화되어 벌금형이 사라지고 모두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개정되었다. 영리 목적의 배포·판매 및 광고·소개는 5년 이상의 징역. 영리 목적이 없더라도 앞의 행위를 했다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 강간·강제추행 등을 모의하는 행위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더욱이 ‘아청물’이라고 부르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 구입·소지·시청 등 조금이라도 연관된 행위 대부분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한 것이다.

음란물 등 성범죄에 관련된 처벌은 형사법에 따른 처벌을 제외하고도 추가적인 보안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 보안처분은 신상정보공개고지, 취업제한, 비자발급 제한 등 다양하게 이뤄지며 각 처분이 모두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처벌의 수위가 강하다 할 수 있다.

상업용 음란물인 ‘일본AV’ 등의 시청까지는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단순한 음란물 시청으로는 처벌하지 않는다. 아청법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이 대상이라면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하고 성인이 대상이라면 당사자 동의가 없이 제작, 유포되는 불법 성착취물이 처벌의 대상이 된다.

음란물 중 불법촬영물, 성착취물은 제작, 유포가 아닌 소지, 시청만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해당 매체에는 접근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행동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지인들의 단체 대화방, 또는 여러 커뮤니티 등을 통해 자신도 모르게 불법 음란물에 노출되는 경우 또한 있는데, 유사한 이유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됐다면 신속하게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아 상황에 대처해야 한다. 

윤재필 법무법인 제이앤피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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