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유튜버 '뒷광고' 광고주에도 과징금 부과...합법적 광고 공정위 기준은?
[칼럼]유튜버 '뒷광고' 광고주에도 과징금 부과...합법적 광고 공정위 기준은?
  • 정희채 기자
  • 승인 2020.09.01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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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스마트경제] 최근 많은 유튜버들이 유료광고라 밝히지 않은 일명 ‘뒷광고’가 크게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유명 연예인을 비롯한 다수 유튜버들이 소위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제품 후기로 올렸던 많은 콘텐츠가 사실은 뒷광고라는 폭로가 이어지면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뒷광고’는 후원 업체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고 제품이나 브랜드를 홍보하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구매하고 사용한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뒷광고’에 대해 시청자들은 유튜버와 시청자들 사이의 신뢰관계를 깨버린 것이라며 유튜버들에게 분노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뒷광고’를 한 유튜버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뒷광고’를 한 유튜버들을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오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뒷광고’가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그렇지 않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한 때에는 표시광고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 등에게 관련 매출액의 최대 2%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표시광고법 상 위에 설명한 규정에 따라 뒷광고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경우 해당 광고주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한 유튜버들도 광고수입을 올리기 위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표시광고법상 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뒷광고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에 해당하는 유튜버는 과징금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유튜버들은 뒷광고를 하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그렇다면 광고주들이 ‘뒷광고’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하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뒷광고’와 관련한 내용을 상세히 규정했다. 

 

사진=픽사베이 

‘뒷광고’와 관련해 새롭게 마련된 공정위 심사지침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르면 본인의 사용 경험 또는 체험 등에 근거하여 당해 상품을 효능, 효과, 성능 등의 면에서 좋은 상품으로 인정·평가하거나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구매·사용 등을 권장하는 것은 본 심사지침에서 규제하는 ‘추천·보증’(이른바 ‘뒷광고’)에 해당한다. 

이러한 추천·보증 형식의 표시광고를 함에 있어 광고주와 추천·보증인(주로 유튜버 등 사회적 영향력과 파급력을 가진 이른바 ‘인플루언서’들이 주로 이에 해당한다)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았을 경우 표시광고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광고주와 추천·보증인과의 사이에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나 신뢰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광고주 또는 추천·보증인은 이러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해야 한다. 

예컨대 추천·보증이 광고주로부터 현금이나 해당 상품, 상품권, 적립포인트, 할인혜택 등 경제적 대가를 받거나 광고주로부터 직접 고용된 상태에서 추천·보증, 공동구매 주선 등을 하는 경우, 추천·보증 등을 하는 매 건마다 당해 추천·보증 등이 상업적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사진=픽사베이 

 

규제의 대상이 되는 ‘뒷광고’의 예시 

새로 개정된 표시광고 심사지침은 규제의 대상이 되는 ‘뒷광고’의 예시를 나열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광고주로부터 상품권을 받고 SNS 상에서 해당 상품의 후기를 작성한 경우 ▲광고주로부터 상품을 지급받고 상품 추천글을 작성하기로 한 후 인터넷 카페에 해당 상품 추천글을 작성한 경우 ▲상품 구매 시 할인 혜택을 받고 후기를 작성하기로 한 후 상품 구매 홈페이지에 댓글로 사용후기를 작성한 경우 등이 예시되고 있다. 

 

경제적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표시한 경우의 예시

한편 표시광고 심사지침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표시한 경우의 예시 또한 나열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파워블로거가 자신의 블로그에 ○사의 살균세척기 추천글을 게재하면서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경우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음’ ▲인플루언서가 ○○사로부터 일정금액을 받고 자신의 SNS에 ○○사 상품에 대한 실제 이용후기를 올린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받았지만, 저의 솔직한 후기입니다’  ▲포털사이트 이용자가 전체 공개된 인터넷 카페 또는 포털사이트의 질의응답 게시판에 ◇◇사와 관련된 상품 등의 추천·보증글 또는 답변글을 게재하고 ◇◇사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경우 ‘수수료를 받았음’, ‘대가성 광고’ ▲금전적 대가를 지급받아 상품 사용 후기만을 위한 동영상을 업로드하면서 영상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소정의 광고료를 지급받았습니다.’를 언급하고 자막 등을 통해 5분마다 반복적으로 표시한 경우가 예시되고 있다. 

이처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뒷광고의 경우, 뒷광고를 통해 제품 등을 홍보한 광고주들 및 사업자에 해당하는 유튜버들은 표시광고법상 과징금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광고주들은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들에게 광고를 맡길 때 반드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도록 인플루언서들에게 미리 요청해야 하며 사업자에 해당하는 유튜버들은 광고가 포함된 콘텐츠를 업로드할 때 마찬가지로 반드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해야 한다. 

이러한 경제적 이해관계의 표시는 표시광고 심사지침에서 소개하는 예시들을 참고해 그 경제적 이해관계를 소비자들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주의해야 표시광고법상 과징금 제재를 피할 수 있다. 

 

법무법인 도담 
김남주 변호사 / 박지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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