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세엠케이, 마스크 모자 표절 주장 반박 "법적·디자인적 문제 없다"
한세엠케이, 마스크 모자 표절 주장 반박 "법적·디자인적 문제 없다"
  • 백종모
  • 승인 2018.11.23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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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엠케이가 듀카이프 마스크모자 아이디어 등을 도용했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비교 자료를 제시했다 / 사진=한세엠케이
한세엠케이가 듀카이프 마스크모자 아이디어 등을 도용했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비교 자료를 제시했다 / 사진=한세엠케이

 

[스마트경제] 한세실업의 자회사 한세엠케이가 신생 패션 브랜드 듀카이프의 마스크 모자 아이디어를 도용했다는 주장에 대해, 한세엠케이 측이 반박했다.

한세엠케이는 23일 각 언론사에 배포한 '듀카이프의 표절 주장에 대한 공식 입장' 문서를 통해 "한세엠케이는 듀카이프의 마스크 모자를 모방 또는 표절한 적이 일절 없다. 한세엠케이의 NBA와 듀카이프의 '마스크 모자'는 메인 소재, 천 디자인, 버튼, 장식, 기타 세부 디테일 등 전반적인 모든 사항에서 전혀 다른 제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모자에 마스크를 거치할 수 있는 형태는 이미 수년 전부터 다수의 실용신안 및 특허가 출원 및 기 등록되어 있는 상태"로 "마스크 거치에 관하여 문제를 삼은 마스크 모자 형태와 동일한 고안인 2010년 황사대비용 멀티 캡의 경우 2010년에 등록 결정됐으나 2014년에 권리가 소멸돼, 특정인이 독점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세엠케이가 듀카이프 마스크모자 아이디어 등을 도용했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비교 자료를 제시했다 / 사진=한세엠케이
한세엠케이가 듀카이프 마스크모자 아이디어 등을 도용했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비교 자료를 제시했다 / 사진=한세엠케이
한세엠케이가 듀카이프 마스크모자 아이디어 등을 도용했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비교 자료를 제시했다 / 사진=한세엠케이
한세엠케이가 듀카이프 마스크모자 아이디어 등을 도용했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비교 자료를 제시했다 / 사진=한세엠케이

한세엠케이측은 "듀카이프가 지난해 6월 출원한 마스크탈부착형 모자 관련 실용신안등록출원은 동일 고안이 존재하는 등의 사유로 등록이 거절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한세엠케이는 "듀카이프는 현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건으로 서울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황이며, 한세엠케이는 해당 건과 관련해 신의 성실하게 조사에 있다"며 "듀카이프 측에 NBA 브랜드를 활용한 각종 비방 마케팅에 대해 자제해 달라는 요청을 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세엠케이가 듀카이프 마스크모자 아이디어 등을 도용했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비교 자료를 제시했다 / 사진=한세엠케이
한세엠케이가 듀카이프 마스크모자 아이디어 등을 도용했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비교 자료를 제시했다 / 사진=한세엠케이
한세엠케이가 듀카이프 마스크모자 아이디어 등을 도용했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비교 자료를 제시했다 / 사진=한세엠케이
한세엠케이가 듀카이프 마스크모자 아이디어 등을 도용했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비교 자료를 제시했다 / 사진=한세엠케이

한편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매출 2조 패션 대기업 (주)한세실업의 핵심 계열사 (주)한세엠케이의 무분별한 표절에 신진 패션 브랜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세엠케이의 표절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청원합니다"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듀카이프 CEO가 게재한 것으로 표기된 해당 청원에는 "지난 2016년 하반기 마스크를 모자에 걸 수 있는 걸림장치를 장착한 아이디어 제품 '마스크 모자'를 최초로 개발 출시해 좋은 반응을 얻었으나, 한세엠케이 측에서 이 모자의 기능성과 디자인을 그대로 따라한 마스크 모자를 출시해 판매량이 1/10 수준으로 급감했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이어 "2018년 5월 '마스크 모자' 관련 사전에 출원한 실용신안권이 등록돼, 이로 대응하려 했으나 장치 결합 방식을 조금씩만 달리해도 지식재산권 보호 범위를 피해갈 수 없었다"며 "부정경쟁방지법상의 '형태 모방' 항목을 근거로 한세엠케이를 형사 고소했으나, 법적으로 아무런 말만 반복하고 있다. 표절을 했으면서도 진솔한 사과는 커녕, 대기업 특유의 기민함으로 물밑에서 움직이면서 정당한 클레임을 방해하는 활동을 하며 판매 중지 및 부당 이득 환급 등의 피해에 대한 대응 조치에는 눈감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종모 기자 phanta@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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