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카드, 태풍 피해 고객에 결제대금 청구 유예 지원 실시
BC카드, 태풍 피해 고객에 결제대금 청구 유예 지원 실시
  • 복현명
  • 승인 2020.09.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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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3일까지 관할 지역 행정 관청에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후 BC카드 콜센터로 접수
현재 북상 중인 태풍 ‘하이선’에 대해서도 피해 발생 시 결제대금 청구 유예 지원 예정

[스마트경제 복현명 기자] BC카드가 태풍 ‘마이삭’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 가맹점주에게 최대 6개월까지 결제대금 청구를 유예해주는 지원책을 마련했다.

최근 발생된 태풍 ‘마이삭’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BC카드 고객과 가맹점주는 일시불, 할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등 9월 또는 10월에 청구될 결제대금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청구유예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청구유예 신청은 관할 지역 행정 관청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10월 23일까지 BC카드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이번 결제대금 청구유예 적용은 우리카드,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하나카드(BC),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등 BC카드 회원사가 참여한다.

또한 현재 북상 중인 태풍 ‘하이선’에 대해서도 피해 발생 시 해당 고객,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결제대금 청구 유예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정호 BC카드 영업1본부장(전무)은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 가맹점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고민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현명 기자 hmbo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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