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농협손해보험, 금융당국 종합검사서 과태료·과징금 부과 받아
메리츠화재·농협손해보험, 금융당국 종합검사서 과태료·과징금 부과 받아
  • 복현명
  • 승인 2020.09.1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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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보험금 미지급하거나 부당 삭감 이유
과태료, 과징금은 물론 임원 징계까지 통보
메리츠화재 본사 전경과 NH농협손해보험 본사 전경. 사진=각 사.
메리츠화재 본사 전경과 NH농협손해보험 본사 전경. 사진=각 사.

[스마트경제] 메리츠화재와 NH농협손해보험 등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지난해 종합검사를 통해 보험 가입자에게 줄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않아서다.

10일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 결과를 보면 메리츠화재는 ▲과태료 12억1600만원 ▲과징금 2억4000만원과 기관주의, 임직원 7명 중 ▲2명 견책 ▲2명 주의 ▲3명 주의 등의 조치를 받았다.

먼저 메리츠화재는 지난 2014년부터 작년까지 총 811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금 6억8000만원을 부당하게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보험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계약전후 알릴 의무 위반 사실 등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사유와 과거 병력이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보험금을 부당하게 삭감했다.

또 산재 처리 후 본인 부담 의료비의 80% 또는 90%를 지급해야 함에도 40%만 보험금으로 지급하거나 퇴원 시 약제비를 입원보험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통원보험금으로 처리하는 등 실손의료비 보장에 대해 보험금 지급기준을 잘못 적용했다.

총 1억3700만원(492건)의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실손의료비 보험금만 지급하고 입원일당이나 수술비, 진단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드러났다.

백내장 등으로 좌우 양쪽 눈을 수술 받고 청구한 질병수술 보험금을 2회가 아닌 1회만 지급했으며 자동차 사고로 인한 시세하락 손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물론 전화를 이용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음성녹음 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함에도 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메리츠화재는 일부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 체결 금지행위를 하거나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미루기도 했다.

농협손해보험 역시 총 117건의 계약에 대해 보험금 1억30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거나 미지급해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받았다.

KB손해보험도 비슷한 이유로 금감원으로부터 과징금 7억8900만원과 기관주의 등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현명 기자 hmbo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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