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전문 건설업종 통폐합… 28개 전문업종 14개로
종합·전문 건설업종 통폐합… 28개 전문업종 14개로
  • 이동욱
  • 승인 2020.09.1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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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주력분야도 도입
2022년부터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제외한 28개 전문건설업은 14개로 업종 통폐합된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2022년부터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제외한 28개 전문건설업은 14개로 업종 통폐합된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스마트경제] 2022년부터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제외한 28개 전문건설업은 14개로 업종 통폐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을 입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8년 말에 40년 간 유지돼온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무영역 폐지로 종합 및 전문건설업 내 업종체계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

먼저 업역 규제는 폐지하고 업종은 기능 중심으로 재편된다. 업역은 건산법이 이미 개정(2018년 12월)돼 공공 공사는 2021년부터, 민간 발주공사는 2022년부터 폐지된다. 내년에는 발주 가이드라인 및 입찰기준 정비 등 사전 준비를 위해 20개 내외의 국토부 산하기관 공공 공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설물 유지관리업 외에 28개 전문건설업은 오는 2022년부터 14개로 통합한다. 또 건설공사 소비자인 발주자가 생산자인 건설업체의 전문 시공분야를 객관적인 실적자료를 통해 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주력분야 제도도 도입한다. 

이번 통폐합으로 전문건설업은 업종별 업무범위가 넓어지고 종합공사 수주가 더 용이할 것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안전 확보를 위해 유지보수 시장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우리나라는 2038년이 되면 30년 이상 대규모 SOC(1종‧2종) 시설의 비중이 63%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건산법 상 유지보수공사를 신설하고 유지보수 분야에 특화된 시장을 육성한다.

그동안 복합공종의 유지보수 공사를 수행한 시설물 유지관리업은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체로 업종을 전환하게 된다. 업종 전환 과정에서 시설물 유지관리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업종 전환 시 추가 자본금·기술자 보유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는 2026년말까지 면제한다. 

영세업체 및 소규모 유지보수 공사의 구체적인 기준은 내년 초쯤 별도 고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6일부터 10월 26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한다. 이후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연내 개정 완료를 추진한다. 유지보수 공사 신설, 주력분야 공시제 도입 등을 위한 건산법 개정안도 연내 개정을 목표로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2년 대업종화 시행 이전까지 시범사업, 발주 가이드라인 마련, 유지보수 분야 실적 관리 체계 도입 등도 차질 없이 준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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