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맞벌이 부부 소득요건 완화… 청약제도 정비”
김현미 장관 “맞벌이 부부 소득요건 완화… 청약제도 정비”
  • 이동욱
  • 승인 2020.09.1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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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소득요건 완화 검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스마트경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맞벌이부부의 경우 특별공급의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청약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국토부 장관은 16일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젊은층 맞벌이의 경우 소득요건에 걸려서 특별 공급을 못 받은 층이 있다”는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7·10 대책에서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공의 소득 요건을 일부 완화한 바 있다.

3기 신도시 청약 대기 수요를 묻는 질문에는 “지난 14일 기준으로 3기 신도시 홈페이지에 방문한 사람이 100만명이 넘었고 청약 알리미를 신청한 사람이 17만명이 넘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22년까지 37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인데 그 중 22만 가구를 분양할 예정이고 55%는 젊은 층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시장과 관련해서는 “정부 대책으로 부동산 상승세가 꺾였다”며 “부동산 상승세가 서울의 경우 감정원 통계로 0.01%가 된 게 4~5주 가량 되고 강남4구의 경우 상승세가 멈춘 상태”라고 밝혔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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