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이달 중 상장폐지 최종 결정… 행정 및 집행정지 소송 등 총력
삼성바이오, 이달 중 상장폐지 최종 결정… 행정 및 집행정지 소송 등 총력
  • 김진환
  • 승인 2018.12.0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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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상장폐지 여부 기업심사위원회로 넘어가… 이달 중 결정
김태한 대표, 주주에 사과 편지… “현금만 1조 넘는 우량 회사, 적법했다고 확신”
삼성바이오 행정 및 집행정지 소송 진행…19일 첫 심문기일 잡혀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이 지난 7월 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이 지난 7월 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스마트경제] 고의적 분식회계 결정으로 매매가 정지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상장폐지 여부가 이달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는 30일 삼성바이오의 상장폐지 여부를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에서 논의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지난 14일 고의 분식회계 결정을 내린 이후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벌여왔다. 삼성바이오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진행한 결과 기업의 계속성, 투명성, 투자자 보호 등 여러 요소를 놓고 봤을 때 기심위의 심의 대상이란 것이 거래소의 설명이다.

기심위는 올해 이내(최장 20영업일 이내) 심의를 거쳐 상장적격성유지, 개선기간부여, 상장폐지 등을 결정하게 된다. 기심위는 학계, 증권시장, 법률, 회계분야 등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다.

한편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는 고의적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증선위의 판단에 대해 “적법한 회계절차”라는 입장을 계속 표명하고 있다.

김 대표는 30일 주요 주주들에게도 서한을 보내고 홈페이지에도 ‘주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올렸다.

김 대표는 서한에서 “증선위의 결론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모든 회계처리를 회계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했다고 확신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이어 “회계처리의 적법성과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조치를 취하고 한국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도 최선을 다해 조속한 시일 내에 매매거래가 재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삼성바이오가 글로벌 CMO기업으로서 기업윤리와 컴플라이언스, 신뢰성을 그 어떤 가치보도 우선시 하고 있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김 대표는 “삼성바이오는 현재 현금만 1조원 이상을 보유하며 재무적으로도 매우 우량한 기업”이란 점을 강조하며 “수주확대와 높은 수준의 품질 서비스 제공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고의 분식회계 혐의로 주식매매가 중지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폐지 여부가 이달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고의 분식회계 혐의로 주식매매가 중지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폐지 여부가 이달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다.

한편 삼성바이오는 지난 28일 증선위 조치에 대한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행정소송을 통해 증선위가 지적한 회계상의 고의성을 재검증받고 정당성을 입증받겠다는 계획이다.

삼성바이오가 낸 집행정지 심문은 이달 19일에 첫 심문기일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후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증선위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에 재무제표 재작성 시정요구,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김진환 기자 gbat@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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