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내달 26일부터 국내 슈퍼차저 유료화...KWh 당 200~400원
테슬라, 내달 26일부터 국내 슈퍼차저 유료화...KWh 당 200~400원
  • 복현명 기자
  • 승인 2020.09.2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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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 완료 후 5분 이상 점거할 때 점거 수수료도 부과
테슬라 슈퍼차저. 사진=테슬라 홈페이지 캡처
테슬라 슈퍼차저. 사진=테슬라 홈페이지 캡처

 

[스마트경제] 테슬라코리아가 국내에서 무료로 시행중인 슈퍼차저 요금을 다음달 26일부터 유료화한다.

슈퍼차저 사용 요금은 1kWh 당 200~400원 사이로 결정했다. 테슬라 코리아는 28일 테슬라 이용 고객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밝혔다.

모델3 롱레인지 모델의 배터리용량을 75 kWh로 가정해 단순 계산하면, 완전 충전에 15,000~30,000원 가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슈퍼차저 무료 혜택 고객들을 포함한 모든 차량 고객들이 오랜 시간동안 슈퍼차저를 점거할 경우 테슬라코리아는 별도 점거 수수료를 고객에게 부과한다. 

테슬라 코리아는 "점거 수수료는 수퍼차저 스테이션의 스톨이 과반 이상 이용 중일 때, 충전 완료 후 5분 이상 스톨을 점거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이는 무료 무제한 수퍼차저 혜택을 받는 차량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테슬라 슈퍼차저는 다른 국내 급속충전기와 달리 결제 단말기가 없으며 차량 고객은 온라인으로 카드 결제 정보를 입력하면 충전 후 사용 요금이 자동결제되는 시스템이다. 

테슬라코리아는 테슬라 소유주(슈퍼차저 평생 무료 고객 포함)에게 공식 홈페이지 내 테슬라 계정에 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결제 수단을 등록하라는 안내 메일과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결제 정보가 유효하지 않아 정상 결제되지 않으면 해당 요금은 미수금으로 누적되며 향후 슈퍼차저 사용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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