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빙그레의 해태아이스크림 인수를 승인했다.
공정위는 29일 두 회사의 기업결합이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지를 심사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빙그레는 지난 3월 31일 해태아이스크림의 발행주식 100%를 인수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으로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빙그레와 해태아이스크림이 결합하더라도 롯데그룹 계열사(롯데제과·푸드)가 여전히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 1위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고 가격 인상 압력을 분석한 결과 인상 유인이 없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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