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 추석 특별수송 첫날 무표 승차자 153명 적발
한국철도, 추석 특별수송 첫날 무표 승차자 153명 적발
  • 이동욱
  • 승인 2020.10.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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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이용수칙 준수 당부
한국철도는 추석 특별수송 첫날인 29일 승차권 없이 열차에 탄 153명을 적발해 부가운임 10배 징수 후 강제하차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한국철도 제공
한국철도는 추석 특별수송 첫날인 29일 승차권 없이 열차에 탄 153명을 적발해 부가운임 10배 징수 후 강제하차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한국철도 제공

[스마트경제] 한국철도(코레일)는 추석 특별수송 첫날인 29일 승차권 없이 열차에 탄 153명을 적발해 부가운임 10배 징수 후 강제하차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한국철도는 대전역에서 승차권없이 서울역까지 가려던 KTX 이용객 1명을 적발해 다음역인 광명역에 강제하차 조치하고, 이미 이용한 대전~광명 구간의 입석운임(1만8000원)과 10배의 부가운임을 합해 모두 19만8000원을 징수했다.

열차 안전을 위한 지시에 따르지 않은 일부 이용객은 철도사법경찰대에 인계하는 등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

한국철도는 올해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9.29~10.4) 동안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추석 안전여행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다. 입석 발매를 중지하고 부정승차 단속을 강화하는 등 승객 간 거리두기와 차내 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철도 관계자는 “다른 사람은 물론, 스스로와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모두가 안전한 명절을 보내기 위해 반드시 열차 이용 수칙을 지켜달라”며 부정승차 금지와 마스크 착용, 객실 내 음식물 취식 자제 등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한국철도는 이번 특별교통대책 기간에 ‘추석 안전여행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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