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문재인 정부 때 강남 아파트 ‘13.9억’ 급등”
“노무현·문재인 정부 때 강남 아파트 ‘13.9억’ 급등”
  • 이동욱
  • 승인 2020.10.1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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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전셋값 3.4억 올라
“분상제·보증금 의무보증제 즉각 도입해야”
지난 30년간 아파트값은 노무현 정부·문재인 정부에서, 전셋값은 이명박 정부·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지난 30년간 아파트값은 노무현 정부·문재인 정부에서, 전셋값은 이명박 정부·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스마트경제] 지난 30년간 아파트값은 노무현 정부·문재인 정부에서, 전셋값은 이명박 정부·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0년 이후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돼 아파트값이 급등한 시기에 전셋값도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30년 서울 아파트, 전셋값 변동 분석’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분석은 강남권(강남, 서초, 송파, 강동) 14개 단지, 비강남 16개 단지 등 30개 주요단지를 대상으로 1993년 이후 매년 1월 기준 아파트값과 전셋값을 조사한 결과다. 

정권별 변화와 정부 정책 중 집값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분상제 시행 전후로 구분했다. 아파트값은 노무현 정부·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많이 상승했다. 

1993년 강남 아파트값은 30평 기준 2억2000만원(평당 739만원)에서 1999년까지 3억원 미만이었다. 하지만 2020년에는 21억원(평당 6991만원)으로 상승했다. 특히 두 정부에서만 13억9000만원으로 가장 많이 올랐다. 전셋값은 1993년 8000만원(평당 279만원)에서 2020년 7억3000만원(평당 2436만원)으로 상승했다. 정권별로는 이명박 정부·박근혜 정부에서만 3억4000만원 상승했다. 

비강남 아파트값은 1993년 2억1000만원(평당 702만원)에서 2020년 9억4000만원(평당 3119만원)으로 7억3000만원 올랐다. 정권별로는 노무현 정부·문재인 정부에서만 6억1000만원 급등했다. 전셋값은 1993년 8000만원(평당 255만원)에서 2020년 4억5000만원(평당 1491만원)으로 상승했다. 정권별로는 김대중 정부·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많이 올랐으며 2억1000만원 증가했다. 

윤은주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는 “정권별로 아파트값이 상승하면 결국 전셋값도 뒤따라 동반 상승해왔음을 알 수 있다”면서 “강남, 비강남 모두 전셋값이 가장 많이 올랐던 박근혜 정부의 임기말 전셋값은 참여정부 임기초 집값을 뛰어넘었다. 만일 참여정부 이후 집값이 안정됐더라면 이후 전셋값의 가파른 상승도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변화에 따른 아파트값, 전셋값 변화를 살펴보면 분상제가 폐지됐을 때 모두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상제는 1970년대 선분양제와 함께 도입, 2000년까지 30년 동안 집값을 안정시켰다. 아파트값도 1993년 이후 1999년까지 강남은 3억원 미만, 비강남은 2억1000만원이었다. 전셋값은 강남, 비강남 모두 8000만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2000년 분상제 폐지 이후 상승해 노무현 정부 말 2007년 아파트값은 강남 12억3000만원, 비강남 5억8000만원으로 폭등했다. 2008년부터 분상제 시행되며 아파트값이 하락했지만 2014년 폐지되며 2020년 강남 21억원, 비강남 9억4000만원으로 다시 치솟았다. 

전셋값 변동도 아파트값 변화와 같았다.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 때 상승률이 강남 115%, 비강남 92%로 가장 높았고, 상승액은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 2014년 이후부터 2020년까지 강남 2억5000만원, 비강남 1억40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결국 전셋값 상승은 아파트값 상승을 따라가고, 아파트값 상승은 분양가상한제라는 정부 정책의 영향을 따라가는 것을 알 수 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은 “임대차 3법 만으로는 세입자를 보호할 수 없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즉각 분상제를 전면 시행하고 늘어나는 임대보증금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집주인이 의무적으로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의무가입하는 보증금 의무보증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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