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원 맞벌이 부부도 내년부터 신혼부부 특공 청약 가능
연봉 1억원 맞벌이 부부도 내년부터 신혼부부 특공 청약 가능
  • 이동욱
  • 승인 2020.10.1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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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공 제도 개선 방안 발표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스마트경제]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소득이 많은 맞벌이 신혼부부도 특공에 청약할 기회를 주기 위해 민영주택의 소득 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맞벌이는 160%까지 확대했다. 세전 소득 기준으로 3인가구 이하인 경우 140%는 월 778만원, 160%는 월 889만원이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1억688만원으로 연봉 1억원이 넘어가는 고소득 신혼부부가 특공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신혼희망타운은 현재 소득 요건이 120%(맞벌이 130%)로 돼 있다. 분양가 6억원 이상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한해 기준을 130%(맞벌이 140%)로 완화해 주고 있는데, 이를 모두 130%(맞벌이 140%)로 통일했다. 일반공급 물량은 소득, 자녀 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에 따른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고 있는 기존의 입주자 선정방식을 보완해 추첨제가 시행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도 완화된다. 국토부는 생애최초 특공을 우선공급(70%)과 일반공급(30%)으로 나눠 차별화된 소득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민영주택 우선공급에는 기존과 같은 130%를 적용하되 일반공급에는 160%까지 완화한다. 공공분양 우선공급은 기존 수준인 100%, 일반공급에는 130%를 적용한다.

한편 국토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새 소득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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