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용 오토바이 보험료 이달 말 최대 23% 인하
배달용 오토바이 보험료 이달 말 최대 23% 인하
  • 이동욱
  • 승인 2020.10.1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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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25만원, 50만원, 75만원, 100만원 중 선택
이달 말부터 배달용 이륜차 보험료가 최대 23% 저렴해질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달 말부터 배달용 이륜차 보험료가 최대 23% 저렴해질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스마트경제] 이달 말부터 배달용 이륜차 보험료가 최대 23% 저렴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배달대행서비스 종사자의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15일 이같이 밝혔다. 높은 보험료 부담 등으로 이륜차보험 가입률이 저조함에 따라보험료를 낮춰 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이륜차보험 대인Ⅰ과 대물 담보에도 자기부담금 제도를 도입한다. 가입자는 0원, 25만원, 50만원, 75만원, 100만원 등 본인의 여건에 맞게 자기부담금을 선택할 수 있다. 이륜차보험 가입자가 자기부담금을 100만원으로 설정하면, 부담해야 할 보험료도 188만원에서 149만원으로 최대 39만원(21%)이 인하된다.

경제적 사유 등으로 가입자가 자기부담금을 즉시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먼저 손해액을 배상한 뒤 나중에 가입자에게 자기부담금을 청구한다. 이는 퀵서비스·배달플랫폼을 통해 유상으로 물건을 배달하는 유상운송용과 자기 소유 이륜차를 통해 배달하는 비유상운송용, 출퇴근이나 레저용으로 사용하는 가정·업무용 이륜차 모두에 적용된다.

사실과 다른 용도고지를 통한 편법가입 방지 등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특약 도입과 함께 가정·업무용으로 가입했어도 사고발생 시 유상운송용과의 보험료 차액을 납부하면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던 약관상 미비점도 개선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기부담 특약 도입 및 유상운송 편법가입 방지로 이륜차보험료가 낮아져 배달종사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 고취로 이륜차 사고율이 낮아져 배달종사자 자신과 보행자의 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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