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매매 때 세입자 계약갱신 행사 여부 계약서에 쓰인다
집 매매 때 세입자 계약갱신 행사 여부 계약서에 쓰인다
  • 이동욱
  • 승인 2020.10.1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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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행사 여부 계약서에 명시
전세 낀 집을 매매할 때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계약서에 명시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전세 낀 집을 매매할 때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계약서에 명시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스마트경제] 전세 낀 집을 매매할 때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계약서에 명시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와 같이 전세 낀 집의 계약을 할 때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썼는지 여부와 청구권 행사를 포기하고 이사를 나가기로 했는지 등 정보를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을 수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세 낀 집의 매매 계약이 추진될 때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이후 번복하지 못하고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세입자의 말을 믿고 계약을 진행한 집주인과 매수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세입자는 자신의 한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단도 들어 있다.

하지만 세입자가 매매 계약서가 작성된 이후에 뒤늦게 생각을 바꾸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서 '당시 명확하게 계약갱신 포기 의사를 밝힌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눌러앉으려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기도 의왕 집 매매 계약도 세입자가 계약 체결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토부는 이르면 내주 중에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이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지방자치단체 등에는 공문을 보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기재하도록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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