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환 측 "악플러 고소 진행, 유죄 판결…선처 없다"
이승환 측 "악플러 고소 진행, 유죄 판결…선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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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0.1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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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엑스포츠뉴스
사진=엑스포츠뉴스

[스마트경제] 가수 이승환이 악플러 고소 진행 상황을 공유하며 선처는 없다고 밝혔다.

이승환 소속사 드림팩토리는 16일 공식 소셜 미디어를 통해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가로수 김솔하 변호사의 공식입장을 공유했다.

드림팩토리 측은 "이승환 씨와 이승환 씨의 팬들을 모욕한 ‘김반장’ 외 49명에 대하여 2019. 7. 2. 수사기관에 이들의 위와 같은 행위를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고소"했으며 "피고소인들 중 그 신원이 확인된 ‘김반장’은 끝내 수사기관에 의하여 검거"되었다고 전했다.

이어 "법원은 공소장에 적시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라고 인정"했으며 "검찰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구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피고인의 죄책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수준이라고 보아 직권으로 피고인을 그보다 무거운 징역형에 처하고 다만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다"고 덧붙였다.

 

또 이승환 측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보 수집을 통하여 적발되는 기타의 범죄행위에 대하여서도 선처 없이 이를 추가 고소하는 등을 통해 이승환 씨와 그 팬들의 사회적 평가를 지켜나갈 것"이라며 강경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이승환은 지난 7월 이승환과 이승환 팬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행위를 처벌해달라며 악플러 김반장 외 49명을 고소했다.

사진=이승환 인스타그램
사진=이승환 인스타그램

이하 이승환 측 공식입장 전문.

김반장 고소 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

안녕하세요, 드림팩토리클럽 및 그 소속 아티스트 이승환 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가로수 김솔하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가수 이승환 씨는 2019. 6. 경 이승환 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이승환 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승환 씨와 이승환 씨의 팬들을 모욕한 ‘김반장’ 외 49명에 대하여 2019. 7. 2. 수사기관에 이들의 위와 같은 행위를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승환 씨는 고소 직후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피해자로서 장시간 조사를 받았고, 이후에도 피고소인들의 신원을 특정하거나 추적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승환 씨는 위 고소 이후에 추가로 발견된 악의적·모욕적 인터넷 게시글에 대하여서는 추가 고소를 병행해 나가기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소인들 중 그 신원이 확인된 ‘김반장’은 끝내 수사기관에 의하여 검거되었으며, 검찰은 2020. 5. ‘김반장’의 위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에 대하여 법원에 약식명령(공판절차 없이 약식절차에 따라 벌금 등의 재산형을 과하는 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김반장’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여겨 직권으로 이를 공판절차에 회부하였고, ‘김반장’에 대하여서는 지난 2020. 6. 경부터 정식의 재판절차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승환 씨는 이 사건의 피해자로서 그간 직접 탄원서를 작성하거나, 담당변호사를 통해 피해자대리인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과 같은 ‘악성댓글’ 등 사건이 인격 살해에 이르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 피고인(‘김반장’)의 죄질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엄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오늘(2020. 10. 15.) ‘김반장’에 대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공소장에 적시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라고 인정한 뒤,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 상당히 악의적이고 저급하며,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고, 아직까지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을 뿐더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법원은, 검찰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구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피고인의 죄책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수준이라고 보아 직권으로 피고인을 그보다 무거운 징역형에 처하고 다만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한편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 시간동안 사회봉사를 할 것을 명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법원의 판결에는 ‘악성댓글’ 관련 피해가 매우 심각하며 그 가해자를 무겁게 처벌함으로써 동종 범죄의 다발을 근절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 역시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며, 법원은 이를 통해 무책임한 ‘악성댓글’ 범죄를 강하게 처벌하고 있는 최근의 경향에 맞추어 또 하나의 선례를 남긴 것입니다.

이승환 씨는 이 사건 고소 당시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는 범위를 넘어 이승환 씨 및 그 팬들의 존엄과 명예를 훼손하고 그 인격을 말살할 정도에 이르는 저열한 범죄행위에 대하여서는 더 이상 이를 방치하지 않고, 무관용 원칙을 기조로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에 이승환 씨는 ‘김반장’에 대한 이번 판결의 선고에 그치지 않고, 향후 ‘김반장’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 중단 없이 후속 조치를 이어 나갈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그 신원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기소중지 상태에 놓여 있는 다른 피고소인들에 대하여서도 신원확인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수사재개요청을 하는 한편,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보 수집을 통하여 적발되는 기타의 범죄행위에 대하여서도 선처 없이 이를 추가 고소하는 등을 통해 이승환 씨와 그 팬들의 사회적 평가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가로수 김솔하 변호사

press@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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