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지정차로제는 생명권 침해” 헌법소원심판 청구
“오토바이 지정차로제는 생명권 침해” 헌법소원심판 청구
  • 이동욱
  • 승인 2020.10.23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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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그리 라이더·이륜자동차 시민연대 23일 기자회견
앵그리 라이더·이륜자동차 시민연대의 이륜자동차 운전자 300여명은 23일 이륜차 지정차로제의 위헌결정을 촉구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사진=이동욱 기자

[스마트경제] 이륜차 운전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앵그리 라이더·이륜자동차 시민연대의 이륜자동차 운전자 300여명은 23일 이륜차 지정차로제의 위헌결정을 촉구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륜차 지정차로제 헌법소원 대리를 맡은 이호영(법무법인 삼율) 변호사는 “경찰청이 발주한 지정차로제 개선방안 연구자료에도 지정차로제 이대로는 안된다, 바꿔야 한다는 결론이 나와있다”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별표 9 중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륜차 지정차로제는 이륜차 운전자의 인간의 존엄성과 그 본질적 내용인 생명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륜차 운전자들은 화물차·대형차 뒤를 따라가야 하고 왼쪽차로를 주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운전자들은 “안전한 주행방법을 선택할 권리, 방어운전을 할 권리가 운전자들에게 있다”며 “불합리한 이륜차 지정차로제의 폐지를 염원한다”고 덧붙였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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