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폐’ 위기 넘긴 삼성바이오로직스, 거래 재개 첫날 '폭등'
‘상폐’ 위기 넘긴 삼성바이오로직스, 거래 재개 첫날 '폭등'
  • 김진환
  • 승인 2018.12.1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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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거래 재개 첫날 25.6%까지 폭등… 주주들 원금 '회복'
금융당국의 '불법' 결정, 거래소가 봐줬다는 비난 일어
법적 다툼 아직 남아… 삼성바이오,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기업심사위원회에 입장하고 있다. 거래소는 이날 삼성바이오의 거래 재개를 최종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기업심사위원회에 입장하고 있다. 거래소는 이날 삼성바이오의 거래 재개를 최종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스마트경제]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던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벼랑 끝에서 회생했다. 거래 재개 첫날인 11일 오전 9시45분 현재 삼성바이오는 마지막 거래일 대비 5만8500원(17.49%) 오른 39만3000원에 거래 중이다. 삼성바이오는 장 시작과 동시에 25.6% 오른 42만원까지 폭등하며 초강세를 보였다.

지난달 1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15년 삼성바이오가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재평가하기 위해 회계 기준을 변경했는데, 이게 고의 분식회계에 해당한다고 최종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의 주식 거래를 중지시켰다.

또 이 일에 관여한 회계법인들에 대해서도 과징금과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삼정회계법인에는 중과실 위반으로 과징금 1억7000만원을 부과하고 당해 회사 감사업무를 5년간 제한, 회계사 4명에 대한 직무정지를 건의했다. 안진회계법인에는 과실에 의한 위반으로 당해 회사에 대한 감사 업무를 3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도 증선위 결정에 따라 즉각적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벌여왔다. 삼성바이오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진행한 결과 기업의 계속성, 투명성, 투자자 보호 등 여러 요소를 놓고 봤을 때 기업심의위원회(기심위)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결정을 내리고 기심위를 구성 상장적격성을 심사했다. 기심위는 10일 주식거래가 정지된 삼성바이오에 대해 ‘상장유지’ 결정을 최종 내렸다.

거래소 측은 “삼성바이오가 경영 투명성 측면에서는 일부 미흡하지만, 기업 계속성과 재무 안정성은 심각한 우려가 없다”고 상장유지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삼성바이오 측은 거래소의 심사 결과가 나온 후 입장문을 통해 “거래소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속하게 주식 거래 재개를 결정한 것에 대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내년 1분기부터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한 주기적 점검 등을 통해 감사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측은 감사 기능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선계획안을 거래소에 제출했다.

거래소는 삼성바이오의 경영 투명성 개선계획의 이행 여부를 향후 3년간 점검할 예정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 매매 거래가 11일 재개됐다. 사진=삼성바이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 매매 거래가 11일 재개됐다. 사진=삼성바이오

이번 결정으로 인해 시총 22조원 바이오대장주의 불확실성은 해소됐지만, 시장의 투명성은 오히려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비판이 동시에 나왔다. 금융당국이 4조5000억원 규모의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고 최종 결정한 기업을 거래소가 봐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상장폐지의 위기는 넘겼지만 삼성바이오의 법적 공방은 계속된다. 삼성바이오는 지난달 28일 증선위 조치에 대한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행정소송을 통해 증선위가 지적한 회계상의 고의성을 재검증받고 정당성을 입증받겠다는 계획이다.

삼성바이오가 낸 집행정지 심문은 이달 19일에 열린다. 이후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증선위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에 재무제표 재작성 시정요구,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김진환 기자 gbat@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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