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I저축은행, 금융사 최초 보이스피싱 사고 예방 위한 혁신금융서비스 도입
SBI저축은행, 금융사 최초 보이스피싱 사고 예방 위한 혁신금융서비스 도입
  • 복현명
  • 승인 2020.10.28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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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이체서비스 도입 통해 보이스피싱 사고 예방 강화
모바일뱅킹 ‘사이다뱅크’ 통해 내달 1일부터 서비스 제공
유현국(왼쪽) SBI저축은행 리테일영업본부장이 박형진 SK텔레콤 팀장, 고현덕 코리아크레딧뷰로 본부장과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SBI저축은행.
유현국(왼쪽) SBI저축은행 리테일영업본부장이 박형진 SK텔레콤 팀장, 고현덕 코리아크레딧뷰로 본부장과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SBI저축은행.

[스마트경제 복현명 기자] 국내 1위 SBI저축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혁신금융서비스를 도입한다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도입에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SK텔레콤이 뜻을 같이해 28일 KCB 여의도 사옥에서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SBI저축은행, SK텔레콤, KCB 총 3개 회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SBI저축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KCB의 혁신금융서비스인 ‘안심이체서비스’를 우선 적용한다.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이후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소비자보호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11월 1일부터 SBI저축은행 모바일뱅킹 ‘사이다뱅크’를 통해 ‘안심이체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사이다뱅크 안심이체서비스’는 송금 받는 계좌의 명의자와 휴대전화번호 명의자가 동일인인지 검증하고 문자인증코드를 이용해 수취인의 거래의사를 확인하는 ‘2way 양방향 거래인증’방식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보내는 사람 중심이었던 기존 이체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사고, 착오송금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고 차단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각종 개인간 금전거래, 부동산거래, 중고물품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간 법적 분쟁에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심이체 전자문서’도 발급 받을 수 있다.

이번 서비스를 시작으로 KCB가 방대한 신용데이터를 이용해 개발한 보이스피싱 사고 피해가능 예측 모형을 활용해 고객이 보이스피싱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금을 송금하거나 대출빙자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도 곧 적용할 계획이다. 

앞서 KCB는 이러한 기능들에 대하여 보이스피싱, 착오송금 예방효과를 인정받아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받은 바 있다. 통신사는 이를 근거로 금융사 고객으로부터 전달받은 수취인의 휴대폰 번호와 계좌 명의인의 정보를 비교하여 검증한 결과를 제공할 예정이다.

‘사이다뱅크 안심이체서비스’는 본인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양방향 거래인증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고는 물론 착오송금까지 예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수취인이 이체내역을 확인하고 응답하는 기능을 추가해 그 동안 이체 거래에서 제공되지 않았던 거래내역을 남기게 돼 자금을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의 편익을 크게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현국 SBI저축은행 리테일영업본부장 상무는 “그간 보이스피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이번에 도입한 혁신금융 ‘안심이체서비스’는 가장 현실적이고 근원적인 차단을 할 수 있는 모델”이라며 “앞으로 KCB, 통신 3사와 협력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있어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현명 기자 hmbo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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