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화재 피해 보상안 발표… "이용요금 감면·소상공인에 위로금" 
KT, 화재 피해 보상안 발표… "이용요금 감면·소상공인에 위로금" 
  • 양세정
  • 승인 2018.12.1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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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장애 요금감액, 내년 1월 청구부터 반영
장애사실 확인 후 위로금 지급… ‘지역상권 활성화’ 프로그램도 검토
KT가 지난달 발생한 화재 피해에 대한 보상안을 발표했다. 사진=KT
KT가 지난달 발생한 화재 피해에 대한 보상안을 발표했다. 사진=KT

[스마트경제] KT(회장 황창규)가 지난달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에 따른 서비스 장애 보상안을 10일 발표했다. 보상안에는 서비스 장애기간에 따른 이용요금 감면과 함께 영세 소상공인 서비스 장애사실을 접수 받아 이를 근거로 위로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우선 KT는 기존 발표와 같이 유무선 가입고객 대상 1개월 이용요금을 감면하기로 했으며, 이번 화재로 소실된 동케이블 기반 유선서비스 가입자에게 최대 6개월치 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동케이블 기반 인터넷 이용고객은 총 3개월의 요금을 감면하고, 동케이블 기반 일반전화(PSTN) 이용자는 총 6개월의 요금을 감면한다.

감면금액은 최근 3개월(8~10월) 사용요금의 평균치로 산정한다. 감면기간에 따라 산정요금을 매월 감면하는 방식이다. 요금 감면은 내년 1월 청구에 적용되며 동케이블 기반 인터넷 가입자는 2019년 1~3월, 동케이블 기반 일반전화 가입자는 2019년 1~6월 청구된다.

무선 가입고객은 통신장애 발생 지역 및 시간을 고려해 요금감액 대상자를 선정했으며, 유선 가입고객은 회선을 기준으로 요금감액 대상자를 선정했다. 요금감액 대상자는 12일부터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마이케이티’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KT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추가 대상인원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KT는 주문전화 또는 카드결제 장애로 불편을 겪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장애사실 접수를 시작한다. KT는 접수된 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후 위로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대상자와 지급규모는 개별 통지한다.

서비스 장애지역에서 KT 유선전화 및 인터넷 가입자 가운데 주문전화 및 카드결제 장애로 불편을 겪은 연 매출 5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한 후 인근 주민센터에서 장애사실을 접수하면 된다. 

이를 위해 KT 직원들은 12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서울 서대문구청, 마포구청, 은평구청, 용산구청, 중구청 등 해당 관내 주민센터 68개소에 상주해 서비스 장애사실을 신청 받는다. 

한편 KT는 광화문빌딩 및 혜화지사 임직원들을 중심으로 해당 지역 음식점에서 점심 및 저녁식사를 하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또 12일부터 재래시장의 시장번영회 등과 협의해 일정 금액 이상을 구매한 시장 방문객 대상으로 장바구니 제공 등 지역상권 활성화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필재 KT 마케팅부문장 부사장은 “화재로 인한 유무선 서비스 장애로 어려움을 겪은 고객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어려운 가운데 변함없이 KT를 응원해준 고객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양세정 기자 underthes22@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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