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복지형 가족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 공동 주관
조세금융신문, ‘복지형 가족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 공동 주관
  • 데일리 스마트경제
  • 승인 2020.11.0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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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장애인·치매신탁 등 가족신탁을 중심으로
11월 1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행사 포스터. 사진=조세금융신문
행사 포스터. 사진=조세금융신문

 

[스마트경제] 상속, 증여를 위한 방법으로 최근 가족신탁이 대안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복지형 가족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가 오는 1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 간사)과 고용진 의원(기재위 간사)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세미나의 주관은 조세금융신문과 (사)한국신탁학회, (사)금융조세포럼이 공동으로 맡았다. 행사는 당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40분까지 복지형 가족신탁 활성화를 위해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이번 세미나는 우리 사회가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상속·증여, 자산보호, 상속분쟁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가족신탁’이 이에 대한 대안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기획됐다.
  
신탁관련 세제와 법제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신탁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신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세미나의 전반적인 취지 설명은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안경봉 교수가 맡고, 제1주제는 '가족신탁 세재'로 오영표 변호사(신영증권)가, 제2주제는 '가족신탁 법제'로 이환구 변호사(법무법인 광장)가 발표한다. 토론회 좌장은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이중기 교수가 맡는다. 

토론은 배정식 센터장(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센터), 김상훈 변호사(법무법인 가온), 오상민 변호사(변호사 오상민 법률사무소), 홍상준 사무관(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 자산운용과), 이전오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영렬 박사(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박순우 교수(공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변광욱 과장(기재부 세제실 재산세제과)이 참여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웨비나 형태로 조세금융신문 유튜브 채널 '조세금융TV'를 통해 실시간 중계되며 소수의 인원만 오프라인 참관이 가능하다. 오프라인 참가를 희망 독자들은 조세금융신문 경영기획실로 접수하면 참여가 가능하다. (단,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선착순 20명만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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