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연말까지 가계대출 어려워진다…“가계대출 총량 관리 영향”
시중은행, 연말까지 가계대출 어려워진다…“가계대출 총량 관리 영향”
  • 복현명
  • 승인 2020.11.1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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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기준 한시적 강화, 우대금리 축소, 대출 신규 취급 중단
연말까지 가계대출 여려워질 듯
NH농협은행(좌측 상단, 시계방향),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본점 전경. 사진=각 사.
KB국민은행(좌측 상단, 시계방향),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본점 전경. 사진=각 사.

[스마트경제 복현명 기자] 금융당국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70% 초과 대출을 전체 대출의 15% 이내, 90% 초과 대출 비중을 10% 이내 제한 규제로 인해 시중은행들이 일제히 가계대출 총량을 축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1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달 16일부터 일부 주택담보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내부적으로 정해둔 주담대 한도 소진이 임박하자 '모기지신용보험(MCI)'과 '모기지신용보증(MCG)' 대출 신규 취급을 한시 중단하기로 했다.

해당 상품은 가가호호담보대출(MCI), 변동금리모기지론(MCG), 원클릭모기지론(MCI), 혼합금리 모기지론(MCI, MCG), 아파트론(MCI, MCG), 월상환액 고정형 모기지론(MCI, MCG)이다.

MCI나 MCG 대출을 이용하면 돈을 빌리려는 집주인이 소액임차보증금만큼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대출이 중단되면 빌릴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것이다.

우리은행 역시 MCI, MCG 대출을 연말까지 중단하기로 했으며 지난달 30일부터 연말까지 ▲임대인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 말소나 감액 조건으로 전세대출을 받으려는 경우 ▲다른 은행에서 이미 전세대출을 받았으나 우리은행으로 갈아타려는 경우 등에 한해 전세자금대출도 중단했다. 

NH농협은행도 지난 9일부터 주택관련대출을 실시할 때 적용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을 한시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DSR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로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농협은행의 주택관련대출은 DSR 100%까지 받을 수 있었으나 이달부터는 DSR이 80%를 초과하면 대출이 거절된다. 이어 주거용 오피스텔도 DSR 기준이 100%에서 80%로 강화됐다.

대출상품 우대금리도 연말까지 낮춰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주요 주담대 최대 우대금리는 0.4%포인트, ‘신나는직장인대출’과 ‘NH튼튼직장인대출’ 등의 우량 신용대출 우대금리는 0.2%포인트, ‘올원 직장인대출’과 ‘올원 마이너스대출’도 종전 우대금리 0.7%포인트에서 0.2%포인트 낮아진 0.5%포인트를 적용하기로 했다.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도 9월과 10월 일부 대출의 DSR 기준을 조정했다.

신한은행은 9월 개인신용대출 한도를 책정할 때 신규 고객에게는 DSR 100%, 기존 고객에게는 120%를 적용하던 것으로 신규 고객과 기존 고객 모두에게 100%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국민은행의 경우 KB무궁화신용대출과 집단신용대출 DSR기준을 종전 70%에서 지난달 16일부터 40% 이내로 조정했다.

이렇듯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 5대 주요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말 610조원에서 올해 10월말 기준 656조원으로 약 7.5% 늘어났다.

이러다보니 올해 연말까지 일부 주택담보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하거나 우대금리 인하, DSR 기준을 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올해 가계대출 총량이 급속하게 늘어나며 규제 기준인 연말을 앞두고 부득이하게 일부 대출 상품 판매 중단과 우대금리 인하, DSR 적용 기준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며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적용하고 내년 1월 4일부터는 이전 기준으로 돌아갈 것 같다”고 말했다.

 

복현명 기자 hmbo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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