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생명, GA 대표 초청 ‘금융소비자보호법 설명회’ 개최
DGB생명, GA 대표 초청 ‘금융소비자보호법 설명회’ 개최
  • 복현명
  • 승인 2020.12.0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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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권혁세 전 금융감독원장 강사로 초빙
2021년 시행 앞두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주요내용과 영향 분석
김성한 DGB생명 대표이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관련 리딩 GA 대표 초청 설명회에서 개회사와 연사 소개를 하고 있다. 사진=DGB생명.
김성한 DGB생명 대표이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관련 리딩 GA 대표 초청 설명회에서 개회사와 연사 소개를 하고 있다. 사진=DGB생명.

[스마트경제 복현명 기자] DGB생명은 지난달 26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보험판매전문회사(GA) 대표들을 초청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관련 리딩 GA 대표 초청 설명회’를 개최하고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금소법의 영향과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날 설명회는 김성한 DGB생명 대표이사의 개회사와 권혁세 전 금융감독원장의 축사로 시작됐다. 

김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이번 포럼이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가 상생의 파트로서 함께 성장하는 방안을 논의해 보는 공론장이 되기를 바란다”며 “회사 전반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소비자보호 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소법 초안을 마련하는 데 관여했던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은 첫 번째 연사로 나서 금소법의 주요 내용과 금융소비자를 위해 신설되는 각종 보호제도들과 시사점을 설명했다. 

그는 “금소법 시행을 통해 한정적으로 적용된 ‘6대 판매규제(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교규제)’가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김시목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강연자로 나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세부 설명 과 Q&A’ 세션을 진행했다. 해당 세션에서는 김 변호사가 금소법 시행 법률 취지,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한편 금융투자상품 거래 과정에서의 유의사항과 피해 사례를 통해 금소법이 실제 보험영업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DGB생명 관계자는 “금소법 시행은 업계 안팎으로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에 보험사와 GA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라며 “DGB생명은 앞으로도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적극 협력해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가 ‘함께하는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참가자 전원에 대해 행사장 입장 전 열체크를 진행했으며 개인별로 칸막이를 설치하고 손소독제와 마스크를 배부했다. 또 테이블마다 항균 필름 비치, 거리두기 착석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됐다.

 

복현명 기자 hmbo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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