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보톡스 전쟁 '마침표'…메디톡스 웃었다
5년 보톡스 전쟁 '마침표'…메디톡스 웃었다
  • 권희진
  • 승인 2020.12.17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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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최종 판결서 "대웅제약, 나보타 21개월간 수입 금지"
메디톡스 "대웅의 도용 혐의가 유죄로 확정 도의적 책임 져야”
대웅제약 "ITC 21개월 수입 금지 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스마트경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의 보툴리눔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판결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보툴리눔 균주가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에 대한 수입금지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21개월로 대폭 단축했다.

ITC는 16일(현지시각)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 건과 관련해 "대웅제약이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며 대웅제약의 나보타에 대해 21개월간의 수입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대웅제약 나보타는 판결 시점부터 미국 내 수입이 중지된다. 미국 대통령 심사 기간동안 나보타를 수입·판매하려면 1바이알당 441달러(약 48만원)의 공탁금을 내야 한다.

메디톡스 ”대웅의 균주 제조공정 도용혐의 밝혀진 것”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 등을 훔쳐 갔다고 보고, 지난해 1월 ITC에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공식 제소했다.

ITC는 지난 7월 예비판결에서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보고, 나보타를 10년간 수입 금지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이번 판결로 당사 균주와 제조기술을 대웅이 도용했음이 명명백백한 진실로 밝혀졌다”며 “대웅은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규제 당국과 고객들에게 오랜 기간 허위주장을 한 것에 대한 도의적 책임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웅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하더라도 방대한 증거들을 통해 유죄로 결정된 혐의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ITC에서 대웅의 유죄가 확정됐기 때문에 한국 법원과 검찰에서도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대웅제약 "ITC 위원회가 예비판결 뒤집어…항소할 것"

대웅제약은 ITC 위원회의 최종 판결이 지난 7월 예비판결을 뒤집은 결과라고 본다. 특히 보툴리눔 균주가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았다면서 "사실상 승소"라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ITC 위원회가 메디톡스의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해 예비결정을 뒤집었으나, 제조공정 기술 관련 잘못된 판단은 일부분 수용해 수입금지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메디톡스의 제조공정은 이미 널리 알려진 기술인데다 대웅제약 공정과 큰 차이가 있으므로 이 부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웅제약은 특허받은 고유의 기술로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생산해왔으며, 제조 공정기술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대웅제약은 ITC의 나보타에 대한 21개월 수입금지 명령에 대해 즉각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계획이다.

대웅제약은 ITC의 최종결정과 관련 “수많은 미국 현지의 전문가, 학자 및 의사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ITC 위원회가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엘러간의 독점 시장 보호를 위한 자국산업보호주의에 기반한 결과”라며 “이는 미국의 공익과 소비자와 의료진의 선택권,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과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 행정부와 항소법원이 이러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할 것으로 생각하며, 대웅제약은 영업비밀 침해 없이 나보타를 자체 개발했음이 명백하므로 현재 진행 중인 분쟁에서 모든 법적 절차를 동원해 끝까지 싸워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또 이번 ITC 판결로 인해 나보타의 미국 판매가 일시적으로 중지되더라도 연간 매출에서의 나보타 미국 매출 비중은 현재 2% 미만이기에 기업경영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관측했다.

올해 브라질과 대만, 아랍에미리트에 나보타를 발매하는 등 글로벌 사업 확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022년께 중국에 나보타를 시판하겠다는 목표도 공개했다. 특히 미국에서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미용 성형시술이 아닌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임상을 할 예정이어서 사업의 본질에는 차질이 없다고 강조했다.

대웅제약의 파트너사인 미국 이온바이오파마는 지난 9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치료용'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임상 2상 시험을 허가받은 바 있다.

대웅제약은 “ITC의 제조공정 기술 침해 결정은 명백한 오류로, 모든 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진실을 밝히고 승리할 것이며, ITC 결과에 관계 없이 나보타의 글로벌 사업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ITC 위원회의 최종 판결이 나옴에 따라 미국 대통령은 60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만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ITC의 최종판결과 조치는 대통령의 거부권이 통지된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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