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 비대면 금융거래에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 도입
부산은행, 비대면 금융거래에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 도입
  • 복현명
  • 승인 2020.12.28 17: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BNK부산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외교부와 연계해 비대면 금융거래시 신분증 진위확인을 여권으로 할 수 있는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도입했다. 사진=부산은행.
BNK부산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외교부와 연계해 비대면 금융거래시 신분증 진위확인을 여권으로 할 수 있는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도입했다. 사진=부산은행.

[스마트경제=복현명 기자] BNK부산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외교부와 연계해 비대면 금융거래시 신분증 진위확인을 여권으로 할 수 있는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도입했다.

신분증 진위확인은 고객이 금융회사에 제시한 신분증을 발급기관에 등록된 정보와 비교해 진위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 서비스다. 이제까지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으로만 진위 확인이 가능했으나 28일부터는 여권도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부산은행은 대면거래는 물론 비대면 금융거래에도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도입했다.

 

복현명 기자 hmbok@dailysmar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