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페이스북, 美워싱턴DC에 소송당해
'개인정보 유출' 페이스북, 美워싱턴DC에 소송당해
  • 스마트경제
  • 승인 2018.12.2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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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벌금 최대 17억 달러 달할 수도"
다른 주(州)도 잇따라 소송 나설 경우 파장 커질 듯
사진 = 페이스북
마크 저커버그 / 사진 = 페이스북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업체 페이스북이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미국 워싱턴DC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로이터통신과 영국 일간지 가디언 등 외신들은 페이스북이 영국의 정치 컨설팅업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에 수천만 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유출한 혐의로 워싱턴DC가 이 회사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칼 러신 워싱턴DC 검찰총장이 밝혔다고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러신 검찰총장은 "페이스북은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실패했을 뿐 아니라 누가 가입자 정보에 접근했고, 그게 어디에 쓰였는지에 대해 가입자들을 속였다"고 말했다.

페이스북은 올해 초 페이스북을 통해 유통된 성격 검사 애플리케이션이 8천700만 전 세계 이용자의 신상 정보를 수집해 이를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에 팔았다고 밝혔다.

러신 검찰총장은 페이스북이 이런 사고를 알면서도 2년 동안 공개하지 않아 사용자들을 오도해왔다고 비판했다.

러신 검찰총장은 또 "페이스북은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같은 회사들, 그리고 다른 제3자 앱들이 개인정보를 허락 없이 수집하도록 허용해 가입자들이 조작에 노출될 위험에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페이스북이 앱에 대해 합리적인 감독을 시행하고 유지했더라면 이런 가입자 정보의 오용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소장에는 또 페이스북이 모바일 소프트웨어 제조사인 블랙베리 등 일부 파트너들에게 가입자의 '개인정보 설정'을 무시한 채 그들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고 기재됐다.

이번 소송은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외에 페이스북이 넷플릭스나 스포티파이,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 등과도 가입자 정보를 공유했다는 의혹이 새로 제기된 가운데 이뤄졌다.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이미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예외적 권한을 주요 파트너 회사들에 제공해왔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넷플릭스와 스포티파이, 로열 뱅크 오브 캐나다는 가입자의 개인 메시지를 읽고 쓰거나 지울 수 있는 권한을 받았으며, 마이크로소프트와 소니, 아마존은 2017년까지 가입자 친구의 이메일 주소를 확보할 수 있었다.

가디언은 "이런 허술한 구멍들은 페이스북이 가치 있는 파트너들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들의 규칙을 얼마든지 왜곡할 준비가 돼 있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로이터는 "이번 소송은 다른 법률 소송이나 규제기관 절차와 합쳐져 페이스북에 막대한 벌금을 물리고 운영비를 증가시키도록 위협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법원은 소비자보호법 위반 한 건당 최대 5천 달러(약 56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 경우 잠재적인 벌금 액수는 약 17억 달러(약 1조9천140억원)에 달할 것으로 로이터는 추정했다.

소장에 따르면 당시 성격 검사 앱은 34만 명의 워싱턴DC 주민의 신상 정보를 갖고 있었다. 다만 이 중 직접 연관된 사용자는 852명뿐이다.

페이스북의 주가는 19일 7% 이상 하락하며 133.24달러에 마감했다. 지난 7월 26일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이다. 페이스북의 주가는 이용자 정보를 더 잘 보호하도록 압박하는 소비자와 정부의 요구 등으로 앞으로 회사 수익이 줄어들 것이라고 이 회사가 밝힌 뒤 5개월째 하락하고 있다.

워싱턴DC를 뒤따라 다른 주(州)도 제각각 페이스북을 상대로 소송에 나설 경우 그 파장은 훨씬 더 커질 전망이다.

애그니즈카 맥피크 듀케인 법과대학 교수는 "어떤 회사가 기만적인 사업 관행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워싱턴DC와 50개 주를 합친) 51개의 개별 소송에 직면하게 된다면 이는 진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isyp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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