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전산조작 1500억 사기혐의… 임직원 3명 피소
업비트, 전산조작 1500억 사기혐의… 임직원 3명 피소
  • 한승주
  • 승인 2018.12.2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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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수주문 총액 250조원대”
사진=업비트 페이스북 페이지 캡쳐
사진=업비트 페이스북 페이지 캡쳐

[스마트경제] 가계정을 만들어 가상화폐 가격과 거래량을 부풀리고 가상화폐 거짓 거래로 약 1천500억원을 챙긴 혐의로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는 업비트 운영업체 A사의 이사회 의장 송모(39)씨와 재무이사 남모(42)씨, 권트팀장 김모(31)씨 등 3명을 사전자기록등위작·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9∼11월 업비트에 가짜 회원 계정을 개설하고 전산조작을 통해 가계정에 실물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꾸며 잔고 1221억원을 부여했다.

이들은 가계정을 가상화폐 35종의 거래에 직접 참여시켜 혼자 가상화폐를 사고파는 '가장매매'로 거래량과 거래액을 부풀렸다. 또 다수의 주문을 제출했다가 취소하며 주문량을 부풀리는 '허수 주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범행 기간 이들의 가장매매 거래액은 4조2670억원에 달했고, 제출한 허수주문 총액은 무려 254조5383억원에 이르렀다.

이밖에도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경쟁거래소보다 높아질 때까지 자동 주문을 내는 봇(Bot) 프로그램으로 비트코인 시세를 부풀리기도 했다.

검찰은 범행 기간에 가짜 계정으로 회원 2만6000명에게 비트코인 1만1550개를 팔아 1491억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피의자들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를 수사하던 올해 4월 업비트에서도 불법행위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고, 그 다음 달인 5월에는 업비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퀀트팀장 김씨의 노트북에서 “고객을 꼬시기 위한 주문” “시장 매력도를 올려 주는 핵심 요소”등의 문서를 발견했고 비트코인 시세를 조작하는 봇 프로그램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들이 가로챈 금액이 크고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이지만 회원들에 대한 현실적인 지급불능 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점과 현재 인지도가 높은 대형 거래소로 정상 운영되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가상화폐거래소는 실물자산의 이동 없이 전산으로만 거래가 체결돼 회원들은 거래 상대방이 실제로 자산을 가졌는지 확인할 수 없다"며 "투자자의 또 다른 피해가 우려되므로 거래소 운영자의 거래 참여 금지 등 거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승주 기자 sjhan@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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