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가장·허위매매 사실아냐” 부인… 일부 기소 사실은 인정
업비트 “가장·허위매매 사실아냐” 부인… 일부 기소 사실은 인정
  • 한승주
  • 승인 2018.12.2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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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서비스 준비 및 오픈 초기 3개월간 있었던 일부 거래에 관한 것… 현재 업비트 거래 무관
서비스 초기 마케팅 목적으로 자전거래를 실시한 사실은 인정
사진=업비트 홈페이지 캡쳐
사진=업비트 홈페이지 캡쳐

[스마트경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는 업비트 운영업체 A사의 임직원 3명을 사전자기록등위작·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가운데,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측은 해당 사실을 부인하고 나섰다.

업비트 측은 21일 서울남부지검의 기소 내용과 관련해 “없는 암호화폐를 거래하거나 부당이익을 취한 바 없다”며 주요 혐의에 대해 강력히 부인했다. 또 “이번 사안은 업비트 서비스 준비 및 오픈 초기였던 2017년 9월 24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약 3개월간 있었던 일부 거래에 관한 것으로, 현재 업비트 내 거래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업비트는 회사 법인 계정으로 유동성을 공급한 적은 있지만 법인 계정은 출금 기능이 없고 KRW(원화 포인트) 및 암호화폐를 시스템 상에서 입력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미 보유중인 회사 현금과 암호화폐를 이용하는 거래였기 때문에 외부에서 해당 법인 계정으로 입금하는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회사 보유 실물 자산 내에서만 이루어졌다고 해명했다.

서비스 초기 마케팅 목적으로 자전거래를 실시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오픈 초기 2개월간 마케팅 목적으로 일부 자전거래를 했으나, 시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당시 총 거래량의 약 3%에 해당했다고 설명했다.

업비트 측은 “거래량 증가로 제휴사 장애가 발생해 일부 시스템 오류에 대응하면서 실제 회사가 보유한 자산으로 오류를 보정하기 위한 거래를 했다”며 “이 과정에서 보유하지 않은 암호화폐를 매도, 매수한 바 없고 개인이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업비트는 “검찰이 발표한 비트코인 수량과 매도 금액은 이러한 거래 과정에서 매수 부분을 제외하고 매도 부분만 누적 합산한 것”이라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압수수색과정에서 업비트 운영업체 A사의 퀀트팀장 김씨의 노트북 내에 들어있는 ‘시장조작’관련 문서와 봇 프로그램을 발견했다. 검찰은 범행기간 이들의 가장매매 거래액은 4조원, 허수주문 총액은 25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또 가계정으로 회원 2만6000명에게 비트코인 1만1550개를 팔아 1491억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피의자들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한승주 기자 sjhan@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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