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호의 돋보기] STO, 넌 도대체 정체가 뭐니?
[이준호의 돋보기] STO, 넌 도대체 정체가 뭐니?
  • 스마트경제
  • 승인 2018.12.2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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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지난 4월 독일의 스타트업 세이브드로이드는 암호화폐공개(ICO)를 통해 5천만 달러를 모은 뒤 잠적하는 '가짜 사기극'을 벌였다. 당시 세이브드로이드의 창업자는 자금 조달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고마웠다. 교신 끝'이라고 글을 올려 수많은 투자자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다행히 창업자는 이튿날 ‘ICO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캠페인이었다’고 해명했다. 

세이브드로이드의 사례는 ICO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와 같은 현실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이준호 팬덤네트웍스 대표는 기존 ICO의 한계를 극복할 새로운 대안으로 '증권형 토큰 공개(STO)'를 꼽았다. 이 대표는 "STO가 보다 건전하고 안정적인 투자 수단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면서 총 5회에 거쳐 기획기사를 연재한다.

 

 

 

 

아픈 만큼 성숙한 코인시장, 냉정해지고 있다

 

2016~2017년 블록체인 광풍이 몰아치고 신생기업, 상장기업 할 것 없이 코인열풍에 휩싸였다. 마치 코스닥 버블과 같은 현상이 이어지면서 혹자들은 조정국면이라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이들은 코인시장이 폭망할 것이라고도 했다. 

ICO(Initial Coin Offering·암호화폐공개)가 등장하면서 새로운 투자생태계가 만들어진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각종 사기와 시세조작으로 얼룩진 상처가 깊다. 소위 코인에 투자하는 개미들은 ‘가즈아’를 외치며 일반 금융투자상품으로써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 과도한 펌핑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다.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했던가. ICO에 성공해서 수백억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한 기업들이 10분의 1 수준으로 이더 가격이 폭락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ICO에 투자한 수많은 ‘코이너(Coiner)’가 100분의 1토막이 난 코인을 소지만한 채 법적 소송이나 기도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블록체인을 하는 사업자도, 암호화폐 투자자도, 기관 투자자도 모두 성숙해지고 보다 냉정해지고 있다.

 

증명에만 8년이 걸리지만 첫째도 둘째도 '신뢰'가 중요

 

투자는 손실 위험이 뒤따른다. 그래서 투자는 투자자 본인이 최종 판단해야 한다고 수도 없이 이야기를 듣는다. 투자중개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금융투자회사 등에 투자를 일임하기도 하지만 결국 이 또한 손실을 보았다고 해서 소송을 할 수 없다.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신뢰’이다. 첫째는 기업에 대한 신뢰, 둘째는 사업에 대한 신뢰,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에 대한 신뢰이다. IPO(기업공개)는 통상적으로 8년 정도 걸린다고 한다. 기업과 사업 그리고 경영진에 대한 신뢰를 증명하는 기간이 8년 걸린다고 보면 된다.

그렇다면 신뢰는 무엇을 근거로 할까. 기업이 제대로 경영하는지, 사업은 잘되는지, 경영진은 양질의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지를 일일이 감시자를 붙여놓을 수도 없다. 결국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뢰하는 것이다. 즉, 데이터의 신뢰성이 핵심인데, 데이터를 만든 자에 대한 신뢰보다 데이터를 검증하거나, 보증하거나, 유통하는 자에 대한 신뢰가 더욱 중요하다.

 

 

신뢰보다 이력과 유명세 보고 투자하는 ICO

어떤 기업이 자사 솔루션을 베트남 정부와 1억 달러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고 가정해보자. 이 사실을 기업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린 경우와 언론에 기사를 낸 경우와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우리는 과연 어떤 정보를 가장 신뢰할까? 당연히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린 경우일 것이다. 그 이유는 법적인 부분이 뒷받침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ICO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투자를 유치할 때부터 공적인 신뢰보다는 사적인 신뢰에 상당부분 의존을 할 수밖에 없다. 사업의 모델이나 로드맵도 훌륭하고, 초기 MVP 개발도 잘 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사업 성공의 확실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사에 근무하는지 여부는 관계없이 실력자들이 팀원으로 포진되고 유명인사가 어드바이저로 등록된다. 중요한 것은 아무도 보증하는 자가 없다는 것이다.

냉정함을 찾은 코이너들은 스스로 이를 보증하기 위해 사무실도 찾아가고, 아는 지인을 동원해 백그라운드도 확인해보고 실제 개발이 되고 있는지 깃허브에 프로그램 소스를 분석해본다. 그래도 상당수의 투자자들은 대표이사의 이력과 어드바이저의 유명세를 보고 투자를 한다.

 

'IEO의 등장'…ICO보다 나을 뿐 신뢰도는 글쎄

ICO에 대한 신뢰를 보강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IEO(Initial Exchange Offering ·거래소공개)이다. 코인거래소가 보증기관으로 등장한 것이다. 일종의 한국거래소(KRX)에서 수행하는 일종의 상장심사와 유사한 프로세스를 만들고 코인거래소를 통해서 토큰을 판매한다. 투자자들은 코인거래소가 이를 보증한다고 믿는다. 특히 대형거래소가 추진하는 IEO는 더욱 믿음이 간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는 신뢰라기보다는 그냥 믿음에 더 가깝다. 그 이유는 코인거래소와 상장심사 프로세스 및 상장 이후 관리에 대해 법적인 공신력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코인 거래소가 하루가 멀다 하고 우후죽순 생겨나는데 어떤 거래소를 통한 IEO가 믿을만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

블록체인 분야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이 대한민국 정부의 규제가 블록체인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인력과 자본을 해외로 내몰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한다. 실제로 하루가 멀다 하고 생겨나는 ICO 프로젝트가 모두 해외에 둥지를 튼 것이 사실이고 마치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잃어버린 형국이다. 스위스나 싱가포르, 몰타 등 일찌감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ICO육성책을 통해 해외 기업을 유치시키고 자금흐름의 중심에 서는 국가에 비해 대한민국이 늦긴 했지만 이제는 더 늦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바로 STO(Security Token Offering ·증권형토큰공개)때문이다.

 

 

이름은 중요하지 않다…자산을 토큰화한 것이 '증권형 토큰'

먼저 Security Token(증권형 토큰)에 대해 이해해보자. 소위 '증권형 토큰'은 현물 토큰, 실물 토큰, 디지탈에셋 등 다양하게 불린다. 뭐라고 불러도 상관없다.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자산(Asset)은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유∙무형의 물품, 재화나 권리와 같은 가치의 구체적인 실체를 말한다.  Security Token의 Security은 바로 실체가 있는 자산이 대상이다. 이 자산을 블록체인 스마트컨트랙트 기술로 토큰화한 것이 Security Token인 것이다.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금, 곡물, 예술품, 에너지 및 특허권, 저작권에 이르기까지 그 대상이 무궁무진하며 토큰을 소지하는 것 자체가 자산에 대한 소유를 증명하기 때문에 수익배당 등의 권리를 누릴 수 있다.

Security Token에 대한 컨셉과 수익모델 등을 공개하는 것이 STO인 것이다. STO로 토큰 세일을 통해 실물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판매할 수 있다. 이익을 볼 수도 있고 손실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이 과정은 투자로 보아야 한다. STO를 한 후 토큰을 매각할 일이 전혀 없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STO를 통해 투자금을 모집하거나 발행된 토큰을 매매하는 순간부터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증권형 토큰은 금융투자상품'…자본시장법 따라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상품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 등의 총액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를 '투자성'이라 한다)으로 명시되어 있다. 즉, Security Token은 금융투자상품인 것이다. 

다시 말해 Security Token의 발행과 유통, 매매, 청산 등 라이프사이클 전체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따라야 하는 것이다. 자본시장법만이 문제가 아니다. Security Token의 전자적 방법의 매매 등은 결국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하므로 전자금융거래법을 준수하고,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의 준수와, 자금세탁방지, 금융실명법 등을 모두 따라야만 한다.

자본시장법 관점에서 Security Token은 증권 또는 파생상품으로 구분되는데 파생상품은 장내파생상품과 장외파생상품으로 구분된다. 한국거래소를 통하여 금, 석유, 탄소배출권 등이 이미 거래되고 있다. 시장(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모든 파생상품은 장외파생상품이다. 결국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모든 Security Token은 자본시장법을 따라야 하는 것이다. 

 

합법적 ICO로 불리는 STO, 암호화폐 시장의 '융합' 이끌 것

게다가 자산과 관련한 기존 법령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 또한 고려해야 한다. 부동산 자산인 경우 주택법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저작권인 경우 저작권법을, 특허인 경우에는 특허법을 추가로 고려해야 한다. STO를 합법적 ICO라고 이야기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STO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모든 비상장주식을 토큰화하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현물을 토큰화한다는 측면과 부동산이나 예술품처럼 고가의 자산을 유동화한다는 관점에서 시장성이나 파괴력이 매우 커서 새로운 IPO라고도 이야기한다. 

블록체인 기술로 불어닥친 ICO와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각종 암호화폐 시장이 분산경제(deconomy)라 불리는 새로운 경제를 만들어 내면서 투자처를 찾는 자본가들이 정규 자본시장과 코인시장을 오가며 새로운 투자시장이 형성된 것은 자명한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이 시장에 핀테크라는 용어를 잘 적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STO 시장은 블록체인과 핀테크의 융합, 금융감독원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RegTech’(규제를 뜻하는 Regulation과 기술을 뜻하는 Technology의 합성어)와 블록체인의 융합을 만들어내며 결국 정규자본시장과 코인시장의 융합을 이루면서 한국거래소와 코인거래소의 융합까지 이끌어낼 것이다.

 

 

 

이준호 캘리포니아 빅터대학교 국제블록체인현물증서연구소 기획이사 brucelee@fandomgroup.io / 사진=디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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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광 2018-12-22 01:40:04
아니,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자신이 알고나 하시는지요? 좀 모르시는 법 얘기는 그만 하셔야지 사람들을 혼란하게 하지 맙시다. 이제 그만 하셔야지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