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1분 상식]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할 때 12대 중과실을 주의하세요!
[스마트 1분 상식]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할 때 12대 중과실을 주의하세요!
  • 복현명
  • 승인 2021.01.08 0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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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신호가 녹색불이어도 차량이 우회전할 수 있을까?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스마트경제] 최근 ‘녹색불이 켜진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는 소식이 이슈였다. 하지만 결국 가짜뉴스로 판명됐는데 정확한 팩트는 무엇일까?

먼저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량을 멈추고 기다렸다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너면 우회전할 수 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다면 보행자 신호가 녹색불이어도 주위를 살펴 서행으로 우회전이 가능하다.

만약 이때 우회전을 하다가 직진하던 차와 부딪히거나 보행자와 사고가 날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12대 중과실은 ▲신호·지시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위반 ▲개문 발차 사고 ▲화물고정조치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횡단보도 사고) ▲중앙선 침범 ▲앞지르기 위반(추월) ▲속도위반(제한속도 위반) ▲보도 침범 사고(인도 돌진 사고) ▲철길 건널목 통과위반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자료=삼성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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