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 기간 경기장 주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평창올림픽 기간 경기장 주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이덕행
  • 승인 2018.01.2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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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경제 이덕행 기자]평창 동계올림픽 기간동안 행사장 인근 고속도로 8곳을 이용하는 차량은 요금이 면제된다.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29일 평창올림픽이 열리는 내달 9일 부터 패럴림픽이 종료되는 3월 18일까지 개최지 인근 고속도로 8곳의 통행료 면제한다고 밝혔다. 

통행료가 면제되는 요금소는 면온, 평창, 속사, 진부, 대관령, 강릉, 북강릉, 남강릉 등 8곳이다. 

전국에서 8개 요금소로 오는 경우와 8개 요금소에서 전국으로 가는 경우 대부분 통행료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 추석 통행료 면제와 같이 면제 시작일 0시∼면제 종료일 24시 사이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모두 면제대상에 포함된다.

전국 433개 요금소 중 차량 이동경로 파악을 할 수 없는 인천국제공항, 인천대교, 서울외곽 등 58개 요금소는 면제가 되지 않는다. 고속도로와 고속도로 사이에 일반도로로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도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차량은 면제기간 동안 결제가 이뤄지며 이후 이동경로를 확인해 환불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평창올림픽 기간 중 설 명절기간인 2월 15~17일은 전국 고속도로 요금이 면제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통해 많은 국민이 경기장을 찾았으면 좋겠다"며 "평창으로 오는 길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 제설 및 교통소통 대책 등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dh.lee@dailysmart.co.kr / 사진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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