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 “경미한 자동차 대인사고는 ‘비대면 서비스’ 이용하세요”
한화손해보험 “경미한 자동차 대인사고는 ‘비대면 서비스’ 이용하세요”
  • 복현명
  • 승인 2021.01.18 09: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계 최초, 교통사고 경상 피해자를 위한 24시간 ‘비대면 전자합의 시스템’ 오픈
약관 지급기준으로 산출한 보험금 안내받은 후 알림톡 이용해 보험금 수령 가능
디지털 전환에 발맞춘 언택트 서비스 제공, 업무효율성 도모
한화손해보험이 자동차 대인사고 피해자가 원할 때 알림톡을 이용해 24시간 언제든지 비대면 합의를 하고 보험금을 즉시 수령할 수 있는 ‘비대면 전자합의 시스템’을 18일부터 운영한다. 사진=한화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이 자동차 대인사고 피해자가 원할 때 알림톡을 이용해 24시간 언제든지 비대면 합의를 하고 보험금을 즉시 수령할 수 있는 ‘비대면 전자합의 시스템’을 18일부터 운영한다. 사진=한화손해보험.

[스마트경제 복현명 기자] 한화손해보험이 자동차 대인사고 피해자가 원할 때 알림톡을 이용해 24시간 언제든지 비대면 합의를 하고 보험금을 즉시 수령할 수 있는 ‘비대면 전자합의 시스템’을 18일부터 운영한다.

코로나19로 비대면 모바일 서비스를 선호하는 고객들의 니즈에 맞춰 한화손해보험이 업계 최초로 개발한 이 시스템은 자동차사고 경상 피해자와 치료 종결 피해자를 주 대상으로 한다.

한화손해보험 자동차보상 담당자는 보험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된 보험금을 피해자에게 안내한 후 이 시스템을 이용해 알림톡을 발송한다. 

해당 피해자는 알림톡으로 안내받은 URL을 클릭해 ▲위자료 ▲기타손해 배상금 ▲휴업손해액 등 보험금 산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후 합의 의사가 있는 피해자는 언제든지 휴대폰 인증을 거쳐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보험금을 즉시 입금 받을 수 있다.

이준호 한화손해보험 자동차보상본부장은 “디지털 전환의 흐름에 발맞춰 2018년 업계 최초로 AI를 활용한 차량 수리비 견적시스템을 오픈한데 이어 자동차보상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전자합의 시스템도 마련했다”며 “언택트 기반 아래 다양한 니즈를 가진 고객들을 위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복현명 기자 hmbok@dailysmar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