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징역 2년 6개월 실형 선고…‘법정 구속’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징역 2년 6개월 실형 선고…‘법정 구속’
  • 복현명
  • 승인 2021.01.1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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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스마트경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재판장)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이날 영장이 발부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에게 ▲미르·K스포츠재단 204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2800만원 ▲정유라 승마지원 77억9735만원(약속 금액 213억원) 등 총 433억2800만원의 뇌물을 주거나 약속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이를 위해 회사 자금을 불법적으로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승마 지원을 위해 해외 계좌에 불법 송금한 혐의(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뇌물을 준 사실을 숨기기 위해 마필 계약서 등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 위반), 국회 청문회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위증)도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양형에 반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유감을 표시했다.

이 부회장 측 이인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서는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사건의 본질은 전직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라며 “그런 본질을 고려할 때 재판부 판단은 유감이며 재상고 여부는 판결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복현명 기자 hmbo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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