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종부세 강화 6월 시행… 조건부 주택대출 점검
양도세·종부세 강화 6월 시행… 조건부 주택대출 점검
  • 이동욱
  • 승인 2021.01.1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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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안정 위해 모든 정책수단 동원”
정부가 오늘 6월 1일 시행 예정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강화 정책을 재확인했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오늘 6월 1일 시행 예정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강화 정책을 재확인했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스마트경제] 정부가 오늘 6월 1일 시행 예정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강화 정책을 재확인했다.

18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정부 부처는 부동산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관련 관계기관 합동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확인했다.

먼저 주택 취득단계에 적용되는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취득세율은 작년 8월 인상됐다. 당초 주택 취득세율은 1~3주택자의 경우 1~3%, 4주택 이상은 4%가 적용됐으나 주택 보유수 및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이 인상됐다.

조정지역 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의 경우 취득세는 8%까지 올랐다. 또 3주택자의 경우엔 8%를 적용하지만 조정지역 내 주택을 보유한 경우엔 취득세가 12%까지 높아졌다. 4주택자에 대해선 12%의 세율을 적용한다.

법인의 경우 기존에는 취득세가 1~3% 적용됐으나 12%로 세율이 높아졌고, 조정지역 내 주택을 증여할 경우 취득세는 3.5%에서 12%로 높아졌다.

종부세율 인상(다주택자 0.6~3.2%→1.2~6.0%)은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세율을 10~20%포인트에서 20~30%포인트로 올린다. 2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분양권에 대한 양도세율을 60~70%로 각각 상향한다.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기존 주택처분 조건부·전입 조건부 대출의 약정 이행기일이 본격적으로 도래한다는 점을 고려해 약정 이행 여부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들이 정착해 나가는 과정에서 아직 시장 안정세가 안착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면서 "올해에도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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