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층간소음 분쟁… 국회, 법안 발의 ‘러시’
늘어나는 층간소음 분쟁… 국회, 법안 발의 ‘러시’
  • 이동욱
  • 승인 2021.01.19 16: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4만2250건… 전년 대비 61% ↑
“입주자 피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장기화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층간소음 논쟁이 늘면서 국회에서도 갈등을 방지하고 보완할 수 있는 법안을 검토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스마트경제]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층간소음 논쟁이 늘면서 국회에서도 갈등을 방지하고 보완할 수 있는 법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유명 연예인의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알려지며 비난 여론이 쏟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19일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조사한 ‘최근 5년간 층간소음 민원 접수 현황’에 따르면 민원은 △2016년 1만9495건 △2017년 2만2849건 △2018년 2만8231건 △2019년 2만6257건 △2020년 4만2250건으로 지난해 61% 증가했다.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치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8일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차음조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발생하는 이웃간 분쟁을 완화 시키기 위해 기존의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을 줄이기 위한 차음 조치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주택법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과 관련된 바닥구조 기준을 일정한 두께 기준(콘크리트 슬래브 210㎜, 라멘구조 150㎜)과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경량충격음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 50데시벨 이하)을 모두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이나 준공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일정한 두께 기준 또는 일정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선택적으로 확보하도록 해 아이들이 뛰는 소리 등으로 인하여 층간소음을 효과적으로 예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층간소음으로 고통과 갈등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층간소음 관련 민원접수는 895건으로, 2019년(507건)과 비교해 약 80%나 증가했다. 분쟁 현장을 직접 방문해 피해 사례를 해결해 달라는 '현장진단' 신청도 267건에서 355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에 앞서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15일 공동주택 부실시공에 따른 층간소음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 시공사에 대한 영업정지·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하고, 감리자의 책임 업무를 강화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을 공동주택 사용검사 전에 평가해 성능기준이 미달하는 제품을 사용한 사업주체의 제제와 고의적 불법시공으로 입주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을 인정받은 제품 시공에 대한 확인을 감리자의 업무에 추가해 법률로 규정하고 감리자의 업무를 고의로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조항도 강화했다. 

양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야외활동이 줄며 층간소음 갈등이 늘어났고, 지난해 61%나 급증했다”며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원인은 성능기준 미달 제품을 사용하거나, 고의적 불법 시공으로 애초에 잘못 지은 시공사업자의 책임도 크다”고 밝혔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